1.사실관계
○본인은 종합건설사에 재직중이며, 회사는 해외건설사업 수행을 위해 해외로 임직원을 파견하여 건설 및 설계사업, 시설물 유지관리업 등을 수행하고 있음
○회사에서는 해외지점 근무자에 대해 건설현장에 상주하지 않음을 조건으로 월 100만원의 일반 국외근로자 비과세를 적용하고 있음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서 ‘국외 등의 건설현장 등’의 범위를 확장하고 있는 바, 회사의 해외 파견 유형별 비과세 적용 확인을 위해 서면질의 신청함
2.질의내용
○아래 유형별 국외 근로소득 비과세 적용 금액을 문의드림
(일반 국외근로자: 월 100만원 / 해외건설근로자: 월 500만원)
-(유형1) 회사는 글로벌 설계사업 수행을 위해 인도 A도시에 사무실을 설립하여 설계업무를 수행 중이며, 설계업무 수행자 외 사무실 운영을 위한 인사, 재무회계 등의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이 일부 파견되어 있음
-(Q1) 해당 사무실에서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은 월 100만원의 비과세 적용으로 판단되나, 설계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에 대해 월 500만원의 비과세 소득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유형2) 회사는 중동 A국가의 B현장, C현장에서 해외 플랜트 건설공사를 수행 중에 있음. 해당 건설공사의 설계 업무 및 기자재의 구매·조달만을 위한 별도의 프로젝트사무소를 A국가의 D도시에 설치하여 운영 중임(D도시로부터 건설현장과의 거리: B현장 70㎞, C현장 148㎞)
-(Q2) 해당 사무소(D도시)에 파견된 직원이 해당 건설공사(B현장, C현장)를 위한 설계 및 기자재 구매·조달 업무만을 수행하고 있을 때 월 500만원의 비과세 소득을 인정 받을 수 있는지?
-(유형3) 회사는 고객사의 시설 유지, 관리·미화, 보안, 조경 등을 담당하는 자산관리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해당 업무는 일부 소규모 건설공사를 포함하여 수행 중에 있음. 회사는 해외에도 임직원을 파견하여 고객사의 자산관리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Q3) 해외에서 고객사의 자산관리 업무를 주로 수행하며 일부 소규모 건설공사를 포함하여 수행하는 경우, 해당 사업장이 “국외 등의 건설현장 등”에 해당하는지?
3.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 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거.국외 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지역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급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국외근로자의 비과세급여의 범위】
①법 제12조 제3호 거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급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국외 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지역(이하 이 조에서 "국외등"이라 한다)에서 근로를 제공(원양어업 선박 또는 국외등을 항행하는 선박이나 항공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하고 받는 보수 중 월 100만원[원양어업 선박, 국외등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국외등의 건설현장 등에서 근로(설계 및 감리 업무를 포함한다)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의 경우에는 월 500만원] 이내의 금액
④제1항 제1호에 따른 원양어업선박, 국외 등의 건설현장 등과 제3항에 따른 승무원의 범위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조【원양어업 선박, 국외 등의 건설현장 등 및 외항선박 승무원 등의 범위】
②영 제1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국외등의 건설현장 등은 국외등의 건설공사 현장과 그 건설공사를 위하여 필요한 장비 및 기자재의 구매, 통관, 운반, 보관, 유지‧보수 등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포함한다.
4.관련예규
○서면-2024-원천-2921(2024.9.25.)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제2항의 “국외 등의 건설현장 등”은 국외 등의 건설공사 현장과 그 건설공사를 위하여 필요한 장비 및 기자재의 구매, 통관, 운반, 보관, 유지·보수 등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해당 건설공사를 위해 건축 설계 업무 수행 목적으로 설립된 현지 지사 사무실도 법령에서 규정하는 “국외 등의 건설현장등”으로 볼 수 있고, 동 장소에서 건축설계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받는 보수 중 월 50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서면-2024-원천-1850(2024.6.25.)
귀 사에서 해외에 파견한 직원이 국외 건설현장(원자력 발전소 건설)에서 발전소의 시운전 종결처리를 위해 근로를 제공하거나, 해당 공사를 위하여 필요한 장비 및 기자재의 구매, 통관, 운반, 보관, 유지‧보수 등이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 중 월 500만원* 이내의 금액은 소득세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제2항에 따라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서면-2023-원천-0326(2023.2.27.)
질의인의 사실관계에 비추어 귀 공사의 해외 파견 근무자가 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관리, 감리관리, 또는 공사 현장과 그 공사 현장을 위하여 필요한 장비 및 기자재 조달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지급받는 보수 중 월 300만원 이내의 금액은 소득세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제2항에 따라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