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실관계
○본인은 제주도에 분양업자로부터 부동산 1필지를 분양받아 국세청에 비주거용건물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함
○ 그러나, 공사 진척 70%정도인 상태에서 시행사, 시공사가 도주하였고, 시행사 명의의 토지에 가압류 조치하고, 다른 분양자들과 합심하여 공사비를 추가 부담하여 ’21년 9월에 준공하였음
○ 본인은 위 부동산을 제외하고는 무주택자이며, 현재 살고 있는 집은 국민주택규모의 아파트로 월세임
○ 예전의 집은 시행사·시공사의 불법행위로 인해 처분하였고, 대출이자 때문에 힘겹게 살고 있음
2.질의내용
○위 필지에 집을 준공할 때 주택으로 준공이 되었지만 공사중에 비주거용건물임대업으로 사업자를 내었고, 주거가 불가능한 집이기에 이런 경우 연말정산시 세법상 무주택으로 인정받아 월세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3.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 2【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①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이 항, 제87조제2항 및「소득세법」제52조제4항ㆍ제5항에 따른 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8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월세액을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의 100분의 15[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5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4천500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100분의 17]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해당 월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