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경기도 OO시 OOO(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서 도⋅소매업(슈퍼마켓)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23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주차 전용 건물을 신축하면서 지출한 건축비와 관련하여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OOO원을 과세사업(마트, 주차장업)과 면세사업(마트)에 공통으로 사용하는 매입세액으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 중 면세 면적분(불공제비율 5.14%) OOO원을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OOO원(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였다가, 2024.6.17. 안분비율을 수정(불공제비율 19,22%, 불공제 매입세액 OOO원)하여 2023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수정신고 하였으나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수정신고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2024.8.1. 2023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가산세 포함)을 무납부 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9.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살펴본다.
부가가치세 등 신고납세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세목에 대한 납세의무는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을 (수정)신고하는 때에 확정되고, 당해 신고에 대한 무납부고지는 징수절차로서 불복청구의 대상인 처분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인바(조심 2019서2671, 2019.10.10. 외 다수, 같은 뜻임),
청구인이 2023.6.17. 2023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함으로써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2024.8.1. 청구인에게 한 2023년 제2기 부가가치세 160,528,090원의 무납부고지는 징수처분일 뿐, 「국세기본법」 제55조에서 정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과다하게 신고ㆍ납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있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먼저 처분청에 경정을 청구한 후 이에 대하여 처분청이 거부 처분을 하면 이를 근거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하나, 청구인은 이 건 부가가치세를 자진 신고한 후 경정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