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결정합니다.
이 유
1. 통지내용
가. 청구인과 A, B, C(이하 청구인과 함께 “상속인들”이라 한다)은 2019.11.15. 사망한 D(남, 사망 당시 88세,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상속인들이다.
나. 상속인들은 피상속인 사망 이후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다. 처분청은 2023.4.3.부터 2023.6.11.까지 상속인들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상속개시전 10년 이내 증여재산 가산액 1,930,399,731원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여 2023.11.22. 상속인들에게 2019.11.15. 상속분 상속세 303,209,151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라. 처분청은 2023.3.2.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C에게 경기도 E(2023.3.7. 송달완료), 청구인에게 서울 F(2023.3.8. 송달완료) 등기우편 송달하였고, 2023.6.30. 세무조사 결과통지를 C에게 경기도 E(2023.7.4. 송달완료), 청구인에게 서울 G*(이하 “쟁점주소지”라 한다)로 등기우편 송달하였다. 동거인인 청구인의 자 H이 2023.7.4.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통지를 수령하였다.
마. 처분청은 2023.8.23. 쟁점주소지로 납부고지서를 등기우편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반송되어, 2023.9.20. 1차 방문․2023.10.23. 2차 방문한 후 2023. 10.24. 공시송달 완료하였다.
바. 청구인은 2024.1.23. 세무조사 절차위반으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기회를 부여받지 못하였고 납부고지서도 송달받지 못하였으므로 상속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1. 2. 청구인 주장
가.처분청의 세무조사절차위반
1) 처분청은 세무조사와 관련한 어떠한 통지도 한 사실이 없다.
가) 세무공무원은 「국세기본법」(이하 “국기법” 이라 한다)제81조의7제1항에 따라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을 납세자(납세자가 국기법 제82조에 따라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납세관리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조사를 시작하기 15일 전에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및 조사 사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이하 이 조에서 “사전통지”라 한다)하여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6 제1항은 그 방법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사전통지를 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지만, 청구인에게는 이러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세무조사 “사전통지” 대상에 해당한다.
나) 그렇다면 처분청은 세무조사를 착수하기 앞서 조사 시작 15일 전에 “사전통지”를 하였어야 하고, 본 조사 착수 후에는 납세자권리헌장의 교부와 같은 권리의 고지가 있어야 하는데, 청구인은 세무조사와 관련한 어떠한 안내나 문서로 된 서류를 받은 사실이 없다. 심지어 처분청으로부터 받은 것이라고는 2023.8월 경 담당자인 이형원으로부터 세무조사를 하겠다는 취지의 전화 한 통 받은 것이 전부이니, 과연 세무조사가 있었는지 의구심이 드는 상황이다.(이 점에 대해서는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취득한 자료를 토대로 보완하도록 하겠다)
다) 즉, 청구인은 세무조사 시 방어권 행사를 위한 항변권을 보장받지 못하였고 기본적인 권리 고지조차 받지 못하였으니, 상속세 부과처분은 근원적으로 무효이다.
2) 처분청은 세무조사 결과통지서를 통지하지 않았다.
가) 국기법 제81조의12 제1항은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마쳤을 때에는 그 조사를 마친 날부터 20일(제11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4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사 결과를 납세자에게 설명하고,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은 세무조사 완료 후 청구인에게 세무조사 결과통지서를 통지하지 않았다. 이로인해 청구인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기회를 박탈당하였는데, 완벽히 위법하다.( 만약 세무조사 결과통지서가 아니라면, 과세예고 통지서는 송달하여야 한다)
나.처분청의 납부고지서 송달의 위반
1) 국기법 제10조 제2항은 납부의 고지․독촉․강제징수 또는 세법에 따른 정부의 명령과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으로 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만큼 수령일자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처분청은 납부고지서를 청구인의 집 문 앞1)에 두고 갔다. 모르고 지나쳤는데, 자세히 보니 문에 테이프를 붙여 놓고 간 것이 떨어져서 구석에 처박혀 있던 것을 뒤늦게 발견하였다.
2) 납부고지서는 채권자인 국가가 채무자인 납세자를 대상으로 급부의 이행을 요구하는 청구서인 만큼 청구의 방식은 반드시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합당한 요건을 갖추지 못 한 청구는 송달의 효력이 없다. 그래서 국기법 제10조는 서류의 송달방법으로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형식과 절차를 꼼꼼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인데, 이 청구처럼 납부고지서를 문에 붙여두고 가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행동이다. 만약 방문하였으나 청구인이 집에 없어 송달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면 청구인에게 전화하면 될 것이다. 그럼에도 이를 하지 않고 문에 붙이고 간 행동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다.상속세 부과처분의 위법성–과세전적부심사청구 기회의 박탈
1) 만약 납세자에게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부과처분을 하였다면, 이는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중대한 하자에 해당하여 부과처분은 취소의 대상이 되는데, 이는 이미 확립된 법리이다.
○ 대법원 2016.4.15. 선고 2015두52326 판결 사전구제절차로서 과세예고 통지와 과세전적부심사 제도가 가지는 기능과 이를 통해 권리구제가 가능한 범위, 이러한 제도가 도입된 경위와 취지,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 침해를 효율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통제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국세기본법 및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이 과세예고 통지의 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다 거나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예외사유로 정하고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생략) 이는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서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정하는 방법으로 통제할 수밖에 없는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라.결어
1) 이상의 내용과 같이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① 세무조사 시 방어권보장을 위한 항변권을 부여하지 않았고, ② 납세자권리헌장을 부여하는 등의 권리 고지하지 않았고, ③ 세무조사 결과통지서를 통지하지 않는 등 절차위반을 범함으로 인해 청구인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기회가 박탈되었다. 이는 중대하고도 명백한 절차적 하자임이 분명한바, 상속세 303,209,151원은 마땅히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2. 3.처분청 의견
가.처분청은 세무조사 사전통지 및 세무조사 결과통지를 하였다.
1) 청구인은 세무조사 사전통지 및 세무조사 결과통지를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가) 처분청은 2023.3.2. 청구인에게 국기법 제81조의7 제1항에 따라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며 청구인이 2023.3.8. 직접 수령하였음이 우편송달내역에 의해 확인된다.
나) 처분청은 2023.6.30. 청구인에게 국기법 제81조의12 제1항에 따라 세무조사 결과통지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며 동거인인 청구인의 자 H이 2023.7.4. 수령하였음이 우편송달내역에 의해 확인된다. 세무조사 결과통지 시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등에 대한 권리구제 절차를 동봉하므로 청구인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할 수 있었다.
다) 처분청은 납세자권리헌장 등 수령 및 낭독 확인서을 청구외 상속인 C로부터 수령하였으며 청구인에게도 청구외 상속인 C로부터 수령하였음을 전화상으로 전달하였다.
라) 처분청은 청구인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사실이 없으며 조사 시 최대한 청구인에게 조사 내역 등을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청구인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나.처분청은 납부고지서를 송달하였다.
1) 처분청은 2023.8.23. 쟁점주소지로 납부고지서를 등기우편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반송되어, 2023.9.20. 1차 방문․2023.10.23. 2차 방문한 후 2023.10.24. 공시송달 완료하였다.
3.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세무조사 사전통지·결과통지 및 납부고지서를 송달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0조【서류 송달의 방법】
② 납부의 고지ㆍ독촉ㆍ강제징수 또는 세법에 따른 정부의 명령과 관계되 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으로 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중간예납세액의 납부고지서, 「부가가치세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징수하기 위한 납부고지서 및 제22조제2항 각 호의 국세에 대한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하였으나 과세표준신고액에 상당하는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발급하는 납부고지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에 해당하는 납부고지서는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다.
③ 교부에 의한 서류 송달은 해당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이 서류를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서류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하면 다른 장소에서 교부할 수 있다.
④ 제2항과 제3항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수령을 거부할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
2)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세무조사의 통지와 연기신청 등】
①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을 납세자(납세자가 제82조에 따라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납세관리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조사를 시작하기 15일 전에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및 조사 사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이하 이 조에서 "사전통지"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통지를 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12.31, 2017.12.19, 2018.12.31>
⑥ 세무공무원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조사를 개시하거나 제4항제2호의 사유로 조사를 개시할 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이 포함된 세무조사통지서를 세무조사를 받을 납세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7.12.19, 2021.12.21>
1.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조사를 개시하는 경우: 사전통지 사항,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한 사유, 그 밖에 세무조사의 개시와 관련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제4항제2호의 사유로 조사를 개시하는 경우: 조사를 긴급히 개시하여야 하는 사유
2-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6 【세무조사의 통지】
② 법 제81조의7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8.2.13, 2022.2.15>
1. 납세자가 세무조사 대상이 된 사업을 폐업한 경우
2. 납세자가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한 경우
3.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이 세무조사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경우
3) 국세기본법 제81조의12 【세무조사의 결과 통지】
①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마쳤을 때에는 그 조사를 마친 날부터 20일(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4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사결과를 납세자에게 설명하고,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12.31, 2017.12.19, 2018.12.31, 2019.12.31>
1. 세무조사 내용
2. 결정 또는 경정할 과세표준, 세액 및 산출근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4) 국세기본법 제11조【공시송달】
①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
1.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송달하기 곤란한 경우
2.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0조제4항에서 규정한 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4-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공시송달】
법 제11조제1항제3호에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不在中)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처음 방문한 날과 마지막 방문한 날 사이의 기간이 3일(기간을 계산할 때 공휴일 및 토요일은 산입하지 않는다) 이상이어야 한다]해 서류를 교부하려고 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까지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사실관계
1)상속세조사 종결보고서 내용 요약
○ 인적 사항 - 피상속인 · 주소 : 서울 I · 성명 : D(주민등록번호 생략) · 상속개시일 : 2019.11.15. · 신고일 : 무신고 · 조사기간 : 2023.4.3.〜2023.6.11. - 상속인 · 성명 : 청구인 외3 ○ 조사 내용 - 총상속재산 : 백만원 · 상속개시전 10(5년) 이내 증여가산액(상증법 제13조) : 백만원 - 상속 공제 : 백만원 - 추징예상세액 : 백만원 |
( 이 면 이하 여백 )
2) 관련 증빙자료 검토
(1) 가) 세무조사 사전통지 우편송달내역(청구외 C와 청구인)
(2) 나) 청구인 주소변동 내역
다) 세무조사 결과통지 우편송달내역(청구외 C 및 청구인)
라) 납세자권리헌장 등 수령 및 낭독 확인서
(3) 마)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보낸 문자내용(2023.5.23.)
(4) 바) 납부고지서 등기우편 반송내역
(5) 사) 처분청이 2023.9.20. 청구인의 쟁점주소지 경비원에 납부고지서 송달
(6) 아) 처분청이 2023.9.20. 청구인의 쟁점주소지에 납부고지서 안내문 부착
(7) 자) 처분청이 2023.10.23. 청구인의 쟁점주소지에 납부고지서 안내문 부착
(8) 차) 처분청이 2023.10.24. 공시송달하여 납부기한을 2023.11.22.로 변경
4.
5. 라. 판단
1) 관련 법리
가) 과세처분의 상대방인 납세의무자 등 서류의 송달을 받을 자가 다른 사람에게 우편물 기타 서류의 수령권한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위임한 경우에는 그 수임자가 해당 서류를 수령함으로써 그 송달받을 자 본인에게 해당 서류가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러한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반드시 위임인의 종업원이거나 동거인일 필요가 없다(대법원 2000.7.4. 선고 2000두1164 판결 등 참조)
2) 세무조사 사전통지·결과통지 및 납부고지서를 송달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에 대한 판단
가) 청구인은 세무조사 사전통지․세무조사 결과통지를 송달받은 사실이 없어 항변권과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받지 못하였으며 납부고지서도 송달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처분청이 2023.3.2.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청구인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 청구인이 2023.3.8. 송달받은 사실이 우편송달내역으로 확인되며, 2023.6.30. 세무조사 결과통지를 청구인에게 등기우편 발송하여 청구인의 동거인인 청구인의 자 H이 2023.7.4. 송달받은 사실 또한 확인된다.
다) 처분청이 2023.8.23. 쟁점주소지로 납부고지서를 등기우편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반송되어, 2023.9.20. 쟁점주소지 방문하여 경비원에게 납부고지서를 직접교부하였을 뿐만 아니라 같은 날 납부고지서 안내문도 집 앞에 부착하였고 2023.10.23. 2차로 쟁점주소지에 방문하여 납부고지서 안내문을 부착하였으며, 이 후 2024.10.24. 「국세기본법」제11조에 따라 공시송달한 사실도 확인된다.
라) 따라서 세무조사의 절차적 위반 사항이나 납부고지서의 공시송달에 의한 송달이 부적절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상속세를 부과하면서 납부고지서를 공시송달한 것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처분청은 2023.10.23. 청구인의 집 문에 납부고지서 도착안내문과 납부고지서를 붙이고 갔다고 하나 청구인은 이틀간 집에 없었고, 10.25.에서야 발견하였다. 만약 10.23. 청구인이 집에 있었다면 납부고지서를 수령하였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