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신청구청은 「폐기물관리법」 제14조에 따라 생활폐기물 처리의 일환으로 관내의 재활용폐기물을 수거하여
- 재활용 선별창구(신청구청 직영)로 입고 후 재활용품을 분리‧선별한 후 재활용품 매각업체에 판매하고 있음
○재활용품 매각업체는 1년에 한 번 공개입찰로 선정하고 있으며, 특정업체에서만 처리 가능하거나 소량으로 발생하는 재활용품은 업체와 수의계약을 통해 판매하고 있음
○신청구청은 202X.XX월 중 입찰을 통해 재활용품* 매각업체**를 낙찰하여 202X.1.1.∼202X.12.31.(1년)간
* 스티로폼은 감용기라는 폐기물처리시설을 통하여 잉코트라는 응용물 형태로 판매하며, 그 외 재활용품은 원물 그대로 판매함
** 매각업체는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허가 및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 동법 제46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재활용) 신고자이며, 사업자등록증상 법인사업자에 해당함
- 잉코트(감용을 통한 스티로폼 용융물), 투명 PET, 철캔, 알루미늄캔, 종이류(파지), 유리병 2종(잡병 재사용공병)의 총 7종의 재활용품을 판매하기로 계약(202X.12.27.)하고 재활용품 반출을 진행 중임
○재활용품 매각대금은 월별 품목별 “재활용품 반출량(kg) × 계약단가(원)의 합계로 익월 부과하기로 계약서상에 명시되어 있으며, 신청구청의 세외수입으로 처리하고 있음
2. 질의요지
○지방자치단체에서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재활용품을 판매시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3.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4조【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②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별도의 공급으로 보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은 주된 사업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을 따른다.
2.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주된 재화의 생산 과정이나 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생기는 재화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9.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➁ 제1항에 따라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그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9호에 따른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외한 것으로 한다.
3. 부동산임대업, 도매 및 소매업, 음식점업·숙박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생략)
○ 법인세법 제121조【계산서의 작성‧발급 등】
➀ 법인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나 영수증(이하 ”계산서 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산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한 계산서(이하 ”전자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법 제3조【지방자치단체의 법인격과 관할】
➀ 지방자치단체는 법인으로 한다.
○ 폐기물관리법 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