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골프장운영법인이 수장고에 보관한 미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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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골프장운영법인이 수장고에 보관한 미술품이 업무무관자산인지, 특수관계사로부터 매입한 골프회원권이 무수익자산인지대법원-2025-두-30103생산일자 2025.04.03.
AI 요약
요지
골프장운영법인이 수장고에 보관한 미술품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 (가)목 본문의 ‘서화’에 해당하여 구 법인세법 제27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자산이므로, 해당 미술품의 취득·관리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은 손금에 산입될 수 없다.원고 법인이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이 사건 골프회원권을 매입한 것은 매입 당시를 기준으로 볼 때 수익관련성이 없고 수익가망성이 희박한 자산을 매입한 것으로 매입자금의 대여로 의제(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여야 한다.
질의내용
사 건 | 2025두30103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원 고 | 주식회사 AAA |
피 고 | ○○세무서장 |
판 결 선 고 | 2025. 4. 3.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