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18.09.07. 甲 미국주택 구입(1,121.2 ₩/$)
-취득가 $800,000(외화차입금* $500,000 포함)
*모기지론(Mortgage Loan) : 주택담보대출
○’22.9.22. 甲 미국주택 양도 예정(1,396.6 ₩/$)
-양도가 $900,000 외화차입금 상환 $475,000
※주택 보유기간 중, 모기지론 일부 상환
2. 질의내용
○소득법§118의2 단서에 따라 국외자산 양도소득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외화차입금으로부터 발생하는 환차익을 계산하는 경우
-국외자산 ‘취득시 외화차입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는지, 국외자산 ‘양도시 외화차입금 잔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소득세법(2015.12.15. 일부개정, 법률 제13558호로 개정된 것) 제118조의2 【양도소득의 범위】
거주자(해당 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자만 해당한다)의 국외에 있는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국외에 있는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른 소득이 국외에서 외화를 차입하여 취득한 자산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환율변동으로 인하여 외화차입금으로부터 발생하는 환차익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환차익을 양도소득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0.12.27, 2015.12.15.>
※ 부칙<제13558호, 2015.12.15.> 제8조(국외자산 양도에 관한 적용례) 제11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경정 또는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