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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평가기간 내의 비교대상아파트 매매가액...
판례국승
평가기간 내의 비교대상아파트 매매가액은 이 사건 아파트의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로 인정될 수 있음
서울행정법원-2024-구합-59725생산일자 2025.03.20.
AI 요약
요지
평가기간 중 이 사건 아파트의 매매 등이 없어 상증세법 시행령(§49④), 시행규칙(§15③1)에 따른‘유사한 다른 재산’의 매매가액에 의하여야 하므로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가액이 이 사건 아파트의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로 인정됨
상세내용

사 건

2024구합59725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조AA외1명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02. 27.

판 결 선 고

2025. 03. 20.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x. x. x. 원고들에 대하여 한 상속세 xxx,xxx,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망 조CC(2021. 4. 27.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자녀들로, 망인은 생전에 서울 00구 001가 676-5 외 3필지 **아파트 102동 704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다.

 나. 원고들은 2021. 10. xx. 상속재산 중 이 사건 아파트의 가액을 x,xxx,000,000원으로 평가하여 상속세 xx,xxx,xxx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들의 상속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서울 00구 001가676-5 외 3필지 **아파트 102동 1304호(이하 ‘비교대상 아파트’라 한다)가 상속세 평가기간 내인 2021. 10. 2. x,xx0,000,000원에 매매된 사실을 확인하고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를 x,xx0,000,000원으로 보아, 202x. x. x. 원고들에게 상속세 xxx,xxx,xxx원(납부지연가산세 xx,xxx,xxx원 포함)을 경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처분에는 아래와 같은 사유가 있어 위법하다.

   1) 비교대상 아파트의 매매가액은 부동산 가격 급등기에 거래된 것이므로 실질적으로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라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는 감정평가 등을 통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2) 원고들은 상속세를 신고ㆍ납부하기 전까지 비교대상 아파트와 같은 유사 매매사례가 있음을 발견할 수 없었으므로, 원고들에게는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

   3) 피고는 원고들의 상속세 산출세액을 xxx,xxx,xxx원으로 산정하였는데, 신고세액공제를 하면서 위 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이 아니라 x,xxx,xxx원만 공제하였다.

 나.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에 관한 판단

   1) 관련 규정 및 법리

  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3. 7. 18. 법률 제195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60조 제1항은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법 제60조 제2항의 위임에 따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2. 2. 15.대통령령 제324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9조 제1항 제1호 본문은 시가로 인정되는 것 중의 하나로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이하 ’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을 들면서, 그 단서에서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 제1호는 ‘매매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그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평균액을 말한다)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제4항은 ‘제1항을 적용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ㆍ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법 제67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제1항에 따른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의 가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에 따른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시행령 제60조 제4항의 위임에 따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이하 ‘상증세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5조 제3항은 ‘영 제49조 제4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ㆍ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이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재산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1호에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주택가격(새로운 공동주택가격이 고시되기 전에는 직전의 공동주택가격을 말한다)이 있는 공동주택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다만, 해당 주택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대상 주택과 공동주택가격 차이가 가장 작은 주택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가)목으로 ‘평가대상 주택과 동일한 공동주택단지(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공동주택단지를 말한다) 내에 있을 것’, (나)목으로 ‘평가대상 주택과 주거전용면적(주택법에 따른 주거전용면적을 말한다)의 차이가 평가대상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100분의 5 이내일 것’, (다)목으로 ‘평가대상 주택과 공동주택가격의 차이가 평가대상 주택의 공동주택가격의 100분의 5 이내일 것’을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의 내용을 종합하면,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되,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 해당 상속재산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 그 매매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이를 시가로 인정하고, 위 기간 중 해당 상속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없더라도 해당 상속재산과 ‘유사한 다른 재산’(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제1호 등)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매매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이를 시가로 인정한다.

  나) 한편,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3항은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구 상증세법 제60조에서 말하는 ‘시가’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 즉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말하는 것이므로, 비록 거래 실례가 있다고 하여도 그 거래가액을 상속재산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정상적인 거래로 인하여 형성된 가격이라고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아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3항 등이 정한 보충적 평가 방법에 따라 그 가액을 산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2두7905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가) 평가기간(상속개시일인 2021. 4. 27.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 또는 공매 등이 이루어진 적은 없다.

  나) 2021. 4. 27. 전후로 이 사건 아파트와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제1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에 관하여 체결된 매매계약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표 생략>

그중 평가기간 이내의 매매계약으로서 이 사건 아파트와 공동주택가격의 차이가 가장 적고 평가기준일(상속개시일인 2021. 4. 27.)과 가장 가까운 날에 매매계약이 체결된 주택은 비교대상 아파트이다.

  다) 한편, 원고들은 2023. x. x. 이 사건 아파트를 x,x00,000,000원에 매도하고 2023. x. x.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0, 1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비교대상 아파트의 매매가액인 x,xx0,000,000원을 이 사건 아파트의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반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평가기간 중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매매 등이 이루어진 바 없으므로, 이 사건 아파트의 가액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4항,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유사한 다른 재산’의 매매가액에 의하여야 하는바, 결국 앞서 본 비교대상 아파트의 매매가액이 이 사건 아파트의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로 인정된다.

  나) 원고는 비교대상 아파트의 매매가액은 부동산 가격 급등기에 거래된 것이므로 이 사건 아파트의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실제로 평가기준일 후 이 사건 아파트와 동일한 공동주택단지에 있는 주택의 가격이 상승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는 평가기준일 전부터 이미 상승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평가기간 이내에 비교대상 아파트보다 고가로 거래된 매매사례(102동 1003호)도 확인되며, 위 매매사례 및 비교대상 아파트의 매매사례 등이 비정상적인 거래라고 볼 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비교대상 아파트의 매매가액은 이 사건 아파트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한편, 원고들은 평가기간 이후 이 사건 아파트를 비교대상 아파트의 매매가액보다 저렴하게 매도하기는 하였으나, 이러한 사실만으로 위 인정을 뒤집기는 어렵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를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의 감정가액 내지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3항의 보충적 평가방법 등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항 제2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에 있어야 그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데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2020. 10. 27.부터 2021. 10. 26.까지 사이에 감정평가가 이루어진 적이 없고, 예외적으로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이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9개월)까지의 기간 내에 있는 경우에도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데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2021. 10. 27.부터 2022. 7. 31.까지 사이에 감정평가가 이루어지거나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적도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아파트의 가액을 평가할 때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의 감정가액이 적용될 수는 없다. 또한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3항이 정한 보충적평가방법은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는 것으로 법문상 그 요건이 명시되어 있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를 산정할 수 있는 이상 보충적 평가방법이 적용될 여지도 없다.

 다. 납부지연가산세를 면한 정당한 사유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조세의 신고, 납부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ㆍ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두10780 판결,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두17633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 갑 제7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들은 2021. 10. 31. 이 사건 아파트의 상속개시일 무렵 매매 시세를 x,xx0,000,000원으로 확인하고 이를 기초로 이 사건 아파트의 가액을 x,xx0,000,000원으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신고ㆍ납부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원고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상속세 신고 당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조회 시스템 등에서 비교대상 아파트의 거래가액이 조회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원고들이 이 사건 아파트의 가액을 평가할 때 기초로 삼은 자료(갑 제7호증)는 실제 매매가액으로 구성된 것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나름의 해석에 근거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가액을 잘못 판단하였더라도 이는 단순한 법령의 부지나 오인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에게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상속세 신고세액공제의 범위에 관한 판단

   1) 관련 규정

구 상증세법 제67조는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69조 제1항은 ‘제67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상속세산출세액에서 징수유예금액 등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65조의2는‘법 제69조 제1항 각호 외의 부분의 상속세산출세액은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산출세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 을 제5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➀ 원고들이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인 2021. 10. 31. 과세표준을 xxx,xxx,xxx원으로, 산출세액을 xx,xxx,xxx원으로 신고한 사실, ➁ 피고는 2022. 12. 1. 원고들에게 과세표준을xxx,xxx,xxx원으로, 산출세액을 xxx,xxx,xxx원으로, 신고세액공제액을 x,xxx,xxx원으로 경정ㆍ고지한 사실, ➂ 상속세 신고세액공제와 관련하여 기획재정부는‘신고기한 내 상속재산 일부를 신고 누락한 경우 신고세액공제는 결정산출세액 중 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한다’는 유권해석(재산세제과-118, 2014. 2. 12.)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➀ 구 상증세법 제69조 제1항,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65조의2에 의하면 상속세 신고세액공제액은 ‘납세의무자가 신고기한 내 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산출세액’을 기초로 산정하여야 하는바, 원고들의 주장처럼 이를 ‘과세관청이 경정한 과세표준에 대한 산출세액’을 기초로 산정하는 것은 위 규정의 문언 해석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인 점, ➁ 기획재정부는 상속세 납세의무자가 상속재산을 과소신고하여 과세표준을 경정하는 경우 누진세율이 적용될 수 있음을 고려하여 위와 같은 유권해석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➂ 원고들이 상속재산을 과소신고한 이 사건에서 위 유권해석에 따라 상속세액공제액을 산정하면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산출세액을 기초로 산정하는 경우보다 다액으로 산정되어 원고들에게 불리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들의 신고세액공제액을 x,xxx,xxx원[= (경정된 산출세액 xxx,xxx,xxx원 × 당초 신고된 과세표준 xxx,xxx,xxx원 ÷ 경정된 과세표준 x,xxx,xxx,xxx원) × 0.03]으로 산정한 것은 위법하지 않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