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각각 ’23.*월, ’24.*월 외화사모사채와 관련한 출연금 과소 납부 건으로 내용증명을 받았음
○ 질의법인은 당초 외화사모사채를 출연 제외 대출금으로 분류하였으나 외부 로펌 법률검토 및 금융위원회 유권해석에 따라 출연 대상으로 판단하고 ’24년 중 다음과 같이 출연금을 납부하였음
○ 납부금액: 약 **억원(신용보증기금: 약 **억원, 기술보증기금 약 **억원) ○ 대상기간: 신용보증기금(’18.10∼’24.3), 기술보증기금(’19.4∼’24.3) * 상법 제64조(상사시효)에 의거 내용증명 도달일 기준 과거 5년 소급 적용 ○ 회계처리: 당기 영업외비용으로 처리 |
○ 이하에서는 상기 외화사모사채가 신용보증기금법 및 기술보증기금법 상 출연 대상임을 전제로 손금 귀속시기만을 검토함
2. 질의내용
○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에 추가납부한 출연금의 손금 귀속시기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 【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⑦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법(제43조를 제외한다)ㆍ「조세특례제한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것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영 제71조제7항을 적용할 때 이 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