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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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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대법원-2025-두-31403생산일자 2025.04.17.
AI 요약
요지
세금계산서 기재에 따른 용역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이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질의내용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25두3140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4. 12. 11. 선고 2024누3536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도록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등으로 심리 사유를 한정하고,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위 사유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5. 4.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