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 기각) 매매사례가액을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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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기각) 매매사례가액을 증여재산의 시가로 본 처분은 적법함대법원2024두66365생산일자 2025.04.03.
AI 요약
요지
같은 건물의 같은 층에 위치하였고 매매사례가액 발생 시점이 이 사건 제1부동산의 평가기준일과 동일한바 매매사례가액을 이 사건 제1부동산의 증여재산 시가로 본 처분은 적법함
질의내용
사건 | ㅣ2024두6636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상고인 | AAA |
피고, 피상고인 | FF세무서장 |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2024. 7. 5. 선고 2023누67493 판결 |
판결선고 | 2025. 4. 3.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그러므로「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