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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자원개발 탐사단계에서 지출된 탐사사업비의 감가상각 가능 여부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221생산일자 2025.04.16.
AI 요약
요지
해외자원개발 탐사단계에서 지출된 탐사사업비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무형자산으로 계상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제12호에 따라 비용을 지출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하지 않은 경우 같은 법 시행령(2025.2.28. 대통령령 제35350호로 개정된 것) 제24조제1항제2호차목에 따른 감가상각자산으로 보아 감가상각 할 수 있는 것임.
회신
해외자원개발 탐사단계에서 지출된 탐사사업비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무형자산으로 계상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제12호에 따라 비용을 지출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하지 않은 경우 같은 법 시행령(2025.2.28. 대통령령 제35350호로 개정된 것) 제24조제1항제2호차목에 따른 감가상각자산으로 보아 감가상각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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