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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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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인지 여부
대법원-2024-두-42390생산일자 2024.08.29.
AI 요약
요지
이 사건 회사의 쟁점 체납액과 관련된 행위는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2호에 따른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라고 봄이 타당함
질의내용

[세 목]

법인

[판결유형]

국승

[사건번호]

대법원-2024-두-42390(2024.08.29)

[직전소송사건번호]

광주고등법원(전주)-2023-누-1052(2024.4.24)

[심판청구 사건번호]

[제 목]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인지 여부

[요 지]

이 사건 회사의 쟁점 체납액과 관련된 행위는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2호에 따른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라고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인지 여부

사 건

2024두42390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KJS 외2

피고, 피상고인

BJK세무서장

원 심 판 결

광주고등법원(전주) 2024.4.24. 선고 2023누1052 판결

판 결 선 고

2024.08.29.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4조 제3항에 따른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