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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제3항제1의4호 개정규정이 개정 전 모집수당 반환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384생산일자 2025.04.18.
AI 요약
요지
귀 질의의 경우 모집수당의 반환액은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모집수당의 반환액은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