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24누4821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AA |
피 고 | BB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4. 12. 6. |
판 결 선 고 | 2025. 2. 14.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XX. X. XX.자 20XX년 귀속 종합소득세 6,919,590원의 징수처분, 20XX. XX. XX.자 종합소득세 32,882,474원, 20XX. X. XX.자 종합소득세 14,811,623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XX. X. XX.자 20XX년 귀속 종합소득세 6,919,590원의 징수처분, 20XX. XX. XX.자 종합소득세 32,885,470원, 20XX. X. XX.자 종합소득세 13,368,190원의 부과처분이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원고의 주장을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