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교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을 목적으로 「교육기본법」 제15조 및 「민법」 제531조에 근거하여 설립된 교원단체임
-질의법인은 정관으로 정회원, 준회원, 평생회원 및 명예회원으로 회원을 구분하고 있고, 그 구분에 따라 권리와 의무에 차이가 있음
- 정회원이 납부하는 회비는 「소득세법 시행령」제80조제1항제2호나목에 명시된 교육기본법 제15조에 따른 “교원단체에 가입한 사람이 납부한 회비”로 기부금으로 인정받고 있음
2. 질의요지
○기부금 세액공제 적용대상인 “교원단체에 가입한 사람이 납부한 회비”의 범위에 평생회원이 납부한 회비, 명예회원이 후원금 성격으로 납부한 납입금이 포함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9조의4 【특별세액공제】
④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기부금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부금을 합한 금액에서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을 뺀 금액의 100분의15에 해당하는 금액(해당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100분의30을 해당 과세기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산출세액(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이 있는 경우 사업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은 제외한다.)에서 공제한다
1. 제34조제2항제1호의 특례기부금
2. 제34조제3항제1호의 일반기부금. 이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가.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있는 경우
한도액=[종합소득금액에서 제1호에 따른 기부금을 뺀 금액]*[소득금액의 100분의 20과 종교단체외에 기부한 금액 중 적은 금액]
나. 가목 외의 경우
한도액=소득금액의 100분의30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제는 해당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한 경우에 적용한다.
○소득세법 제34조 【기부금의 필요경비불산입】
① 이 조에서 “기부금”이란 사업자가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금액을 말한다.
③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기부금 및 제5항에 따라 이월된 기부금 중 제1호에 따른 일반기부금은 제2호에 따라 산출한 필요경비 산입한도액 내에서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고, 필요경비 산입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일반기부금: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은 제외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공익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부금의 범위】
① 법 제34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각 호의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비
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또는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단위 노동조합 또는 해당 단위노동조합의 규약에서 정하고 있는 산하조직(이하 이 조에서 “단위노동조합등”이라 한다.)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단위노동조합등에 가입한 사람(이하 이 조에서 “조합원”이라 한다)이 해당 단위노동조합등에 납부한 조합비
나. 「교육기본법」제15조에 따른 교원단체에 가입한 사람이 납부한 회비
다. 「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무원 직장협의회에 가입한 사람이 납부한 회비
○교육기본법 제14조 【교원】
①학교교육에서 교원의 전문성은 존중되며, 교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는 우대되고 그 신분은 보장된다.
② 교원은 교육자로서 갖추어야 할 품성과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교원은 교육자로서 지녀야 할 윤리의식을 확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학생에게 학습윤리를 지도하고 지식을 습득하게 하며, 학생 개개인의 적성을 계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교원은 특정한 정당이나 정파를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하거나 선동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교원은 법류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공직에 취임할 수 있다.
⑥ 교원의 임용・복무・보수 및 연금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교육기본법 제15조 【교원단체】
①교원은 상호 협동하여 교육의 진흥과 문화의 창달에 노력하며, 교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에 교원단체를 조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교원단체의 조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교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유아교육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교원
2. 「초・중등교육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교원
3.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교원. 다만, 강사는 제외한다.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2【가입범위】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원
2.교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하였던 사람으로서 노동조합 규약으로 정하는 사람
○유아교육법 제20조 【교직원의 구분】
① 유치원에는 교원으로 원장・원감・수석교사 및 교사를 두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유치원에는 원감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유치원에는 교원외에 계약의사, 영양사,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행정직원 등을 둘 수 있다.
③ 유치원에 두는 교원과 직원의 정원・배치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초중등교육법 제19조 【교직원의 구분】
① 학교에는 다음 각 호의 교원을 둔다.
1.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고등공민학교・고등기술학교 및 특수학교에는 교장・교감・수석교사 및 교사를 둔다. 다만, 학생 수가 100명 이하인 학교나 학급 수가 5학급 이하인 학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학교에는 교감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2. 각종학교에는 제1호에 준하여 필요한 교원을 둔다.
② 학교에는 교원 외에 학교 운영에 필요한 행정직원 등 직원을 둔다.
○고등교육법 제14조 【교직원의 구분】
① 학교에는 학교의 장으로서 총장 또는 학장을 둔다.
② 학교에 두는 교원은 제1항에 따른 총장이나 학장 외에 교수・부교수・조교수 및 강사로 구분한다.
③ 학교에는 학교운영에 필요한 행정직원 등 직원과 조교를 둔다.
④ 각종학교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필요한 교원, 직원, 및 조교를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