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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처분이 근거과세원칙 및 실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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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이 사건 처분이 근거과세원칙 및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대법원-2025-두-31458생산일자 2025.04.17.
AI 요약
요지
이 사건 처분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구체적인 내용이 현저하게 불합리하여 수입금액의 실액을 반영하기에 적절하지 않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질의내용

[세 목]

소득

[판결유형]

국승

[사건번호]

대법원-2025-두-31458(2025.04.17)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4-누-44107(2024.11.28)

[제 목]

이 사건 처분이 근거과세원칙 및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요 지]

 이 사건 처분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구체적인 내용이 현저하게 불합리하여 수입금액의 실액을 반영하기에 적절하지 않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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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5두31458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OO세무서장

판 결 선 고

2025. 04. 17.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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