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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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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
안산지원-2022-가단-68667생산일자 2022.07.22.
AI 요약
요지
1. 피고와 소외 이병원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현금에 관하여 체결된 각 증여계약을 취소한다.2. 피고는 원고에게 80,74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상세내용

주문

1. 피고와 소외 이병원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현금에 관하여 체결된 각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80,74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