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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심리불속행) 취득 당시 없었던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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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취득 당시 없었던 법률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한 것으로 가산세감면 사유에 해당하는지
대법원-2024-두-66198생산일자 2025.03.27.
AI 요약
요지
(원심요지) 이 사건 법률조항은 위헌적인 요소가 없고, 궁극적으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가산세라는 형식을 빌려 건물의 취득가액 신고방법에 따른 납부세액의 편차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일 뿐 환산취득가액 적용이 어떠한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보아 이를 제재하고자 하는 것이 아닌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제2호를 근거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른 가산세를 감면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
상세내용

사 건

2024두66198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강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

판 결 선 고

2025. 3. 27.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도록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등으로 심리 사유를 한정하고,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위 사유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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