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피고와 체납자 사이에 체결된 증여계약...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판례국승
피고와 체납자 사이에 체결된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수원지방법원-2024-가합-14544생산일자 2025.01.23.
AI 요약
요지
(무변론)피고와 체납자 사이에 체결된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질의내용
사 건 | 2024가합14544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김AA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판 결 선 고 | 2025. 1. 23. |
주 문
1. 피고와 김향옥 사이에 체결된 별지1 목록 기재 각 증여계약을 616,877,97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616,877,970원과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원고는 지연손해금에 대하여 청구취지란에는 ‘별지2 목록 기재 각 증여일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기재하였으나, 청구원인 중 ‘7항 결론’란의 기재 및 원고가 피보전채권인 조세채권 금액을 616,877,970원으로 확정하여 구하는 점에 비추어 주문과 같이 선해한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