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심리불속행)이 사건 사업장의 실사업...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판례국승
(심리불속행)이 사건 사업장의 실사업자는 원고임
대법원-2024-두-55433생산일자 2024.12.24.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명의대여자는 원고를 ‘큰사장님’으로 칭하며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장 관련 내용을 보고하였고, 원고가 주장하는 자들이 실사업자라는 증거는 없으며, 부가가치세는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므로 6인에게 균등하게 과세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이유 없음
질의내용

사 건

2024두5543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윤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4. 12. 24.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심리불속행)이 사건 사업장의 실사업자는 원고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