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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내식 독점공급권에 대한 대가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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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기내식 독점공급권에 대한 대가로 지급한 금액의 손금 귀속시기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219생산일자 2025.04.16.
AI 요약
요지
권리취득시 계약의 해지·중단에 관계없이 반환받을 권리가 없고 구 법인세법상 무형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가능
회신
귀 질의와 같이 거래처에 독점으로 공급할 수 있는 권리 취득 시 계약의 해지 및 중단과 관계없이 대가를 반환받을 권리가 없고 「법인세법 시행령」제24조(2025. 2. 28. 대통령령 제35350호로 개정되기전의 것)에 따른 무형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대가의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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