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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자이므로 폐업시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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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자이므로 폐업시까지 회수하지 않은 가지급금을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적법함
대법원-2025-두-32876생산일자 2025.05.01.
AI 요약
요지
(심리불속행)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자이므로 폐업시까지 회수하지 않은 가지급금을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적법함
질의내용

사 건

2025두3287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최○○

피고, 항 소 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대구고등법원 2025. 1. 10. 선고 2024누11274 판결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5. 5. 1.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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