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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4-서-5635생산일자 2025.04.01.
AI 요약
요지
청구인은 피상속인에게 쟁점금액을 대여하였다는 주장을 입증할만한 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상세내용

1. 처분개요

가. 청구인 등 상속인들(이하 “이 사건 상속인들”이라 한다)은 故 a(이하 “이 사건 피상속인”이라 한다)가 2021.3.4. 사망함에 따라 금융자산 및 부동산 등을 상속받은 후, 2021.9.30. 상속재산가액을 OOO원, 상속채무를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으로 하여 2021.3.4. 상속분 상속세를 과세미달로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2023.9.1.∼2023.10.30. 기간 동안 이 사건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금액을 상속채무에서 부인하는 등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2024.8.5. 청구인에게 2021.3.4.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10.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장녀 b(이하 “이 사건 장녀”라 한다)는 세입자로부터 받은 전세보증금으로 장남 c(이하 “이 사건 장남”이라 하고 이 사건 장녀와 합하여 이하 “이 사건 남매”라 한다)에게 이를 대여하였고, 이 사건 장남이 그 대여금 중 쟁점금액을 이 사건 피상속인에게 지급한 것이므로, 쟁점금액은 이 사건 피상속인이 이 사건 장녀에게 갚아야 할 채무이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함이 타당하다.

(1) 이 사건 남매, d 및 이 사건 피상속인 사이의 계좌이체 일부 내역은 아래 <표1>과 같고(이 내용에 대하여는 처분청도 인정하고 있다), 그 경위 등은 아래와 같다.

<표1> 이 사건 남매 등의 계좌이체 내역

(단위 : 원)

(가) 이 사건 장녀는 2017.3.4. 소유하고 있던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이하 “이 사건 전세아파트”라 한다)에 대하여 잔금일을 2017.4.13.로 하여 전세보증금 OOO원(이하 “이 사건 전세보증금”이라 한다)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①번 거래) 이 사건 장녀는 2017.5.17.∼2017.7.26. 이 사건 전세보증금 중 OOO원(이하 “남매간거래금액”이라 한다)을 이 사건 장남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O 주택(이하 “OOO동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할 때 무이자로 대여해 주었는바, 이와 같은 사실은 이 사건 장남이 매매대금 OOO원, 계약금 OOO원, 중도금 OOO원(2017.6.21.), 잔금 OOO원(2017.7.28.)으로 체결(2017.5.21.)한 매매계약서 및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2번 거래) 이 사건 피상속인은 암 발견 전 부동산임대사업을 하기 위해 주택을 취득하고자 2017.9.11. 이 사건 장녀에게 OOO원을 빌렸는데, 이 사건 장녀는 남매간거래금액 중 OOO원을 변제받아 아버지에게 대여하기로 하면서 이 사건 장남이 이 사건 피상속인에게 직접 OOO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는바, 이와 같은 사실은 차용금 일부변제 영수증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3번 거래) 이 사건 피상속인은 2018.8.3. 이 사건 장녀에게 OOO원을 상환하였다.

(마) (4번 거래) 이 사건 피상속인은 2016년 8월경 삼녀 e로부터 OOO원을 빌렸는데 e가 상환을 요구하자 이 사건 장녀가 이를 대신 변제하도록 하기로 하였고, 은행직원이 실적을 위해 이체를 분산하도록 요청하여 이 사건 장녀는 OOO원은 직접 e에게 지급하고, OOO원은 이 사건 피상속인 및 이 사건 장남의 계좌에 각각 OOO원씩 이체하였다가 e에게 지급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이 사건 피상속인은 이 사건 장녀에게 OOO원의 채무를 지게 되었다.

(바) (5번 거래) 또한, 이 사건 장녀는 2019.2.22. OOO원을 이 사건 피상속인에게 대여하기로 하고 송금하였다.

(사) (6번 거래) 이 사건 피상속인은 2018년 11월 전립선암 판정을 받은 후 지출이 많아지게 되자, 이 사건 전세보증금을 빌려 쓰고 이 사건 피상속인 부부가 소유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O 부동산(이하 “피상속인부동산”이라 한다)을 팔아 상환하기로 하고, 이 사건 장남이 남매간거래금액에서 2019.2.19. OOO원, 2019.2.22. OOO원, 2019.6.25. OOO원을 이 사건 피상속인에게 송금하도록 함으로써 일부 상환(즉, 이 사건 장녀가 이 사건 피상속인에게 대여)하도록 하였다.

(아) 위와 같이, 이 사건 피상속인은 2017.9.8.∼2019.6.25. 기간 동안 이 사건 장녀가 이 사건 장남에게 빌려준 남매간거래금액 중 쟁점금액을 이 사건 장남으로부터 송금받음으로써 이 사건 장녀에 대하여 채무를 지게 되었고, 이 사건 장남은 남매간거래금액 중 쟁점금액을 이 사건 장녀에게 변제하게 된 것이다.

(자) 2020년 8월 피상속인부동산이 매매되어 이 사건 피상속인은 자금이 확보되었으나, 건강악화에 따른 반복된 병원입원과 거동을 할 수 없는 상황, 아픈 부모에게 돈을 달라는 말을 하기 어려운 상황 등으로 시일이 흐르다 2021년 3월 갑자기 사망하게 되었다.

(차) 한편, 처분청은 <표4>를 제시하며 이 사건 장남이 본인의 양도소득세를 이 사건 피상속인의 계좌에 이체하여 납부한 것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고 있으나, 의사로 일하는 이 사건 장남이 바쁜 병원 근무로 직접 세무처리가 어려워 당시 건강상태가 양호하였던 이 사건 피상속인에게 납부를 부탁하였던 것이다.

(카) 또한, 처분청은 위 <표1>과 별도로 아래 <표2>를 제시하며 2018.4.18. 이 사건 장녀가 이 사건 피상속인의 계좌에 이체한 OOO원에 대한 소명이 없다는 의견이나, 이는 세무조사 당시 이미 소명한 사안으로 OOO원은 쟁점금액과 관계 없이 별도로 대여한 금액이고, 아래 <표5>의 내용과 같이 이 사건 피상속인이 이체, 현금지급을 통해 이자를 포함하여 OOO원을 이 사건 장녀에게 지급함으로써 변제하였다.

(2) 즉, 쟁점금액은 이 사건 피상속인이 이 사건 장녀에게 갚아야 할 채무인 것이다. 채무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쟁점금액은 이 사건 피상속인이 이 사건 장남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되고, 이 사건 장남은 이 사건 장녀에게 채무를 변제하지 않은 것이 되나, 이 사건 남매는 남매간거래금액에 대한 채무를 모두 상환하였다는 내용의 영수증까지 작성하였는바, 쟁점금액을 상속채무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3) 이 사건 상속인들은 쟁점금액이 이 사건 피상속인의 이 사건 장녀에 대한 채무임을 인정하여 2021.12.13. d가 OOO원, 청구인이 OOO원을 이 사건 장녀에게 송금함으로써 이 사건 피상속인의 채무를 청산하였고, 이 사건 장녀는 위 금액을 전세보증금 반환을 위해 예금으로 보관하고 있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이 사건 피상속인의 이 사건 장녀에 대한 부채로서 상속채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자를 지급한 사실이나 공증받은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이 사건 남매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이자 지급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타) 이 사건 피상속인이 청구주장대로 암으로 투병중이었고 일기장을 작성할만큼 꼼꼼하였는데도 2018.8.30.∼2021.3.1. CD기를 통해 현금 인출한 금액이 OOO원(일부는 증빙부족하나 생활비로 보아 인정하였음)에 달하였다.

(파) 2018.4.18. 이 사건 장녀의 OOO 계좌거래 내역을 보면 아래와 같이 청구인이 주장하는 거래 금액 외에 이 사건 피상속인의 계좌로 OOO원을 입금한 사실이 추가로 확인되는데, 이에 대해 자금 성격이나 채무 여부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표2> 이 사건 장녀의 OOO 계좌거래 내역

(단위:원)

(하) 2018.8.23. 이 사건 피상속인의 OOO 계좌거래 내역을 보면 아래 <표3>과 같이 이 사건 장녀에게 상환했다고 주장하는 거래 금액이 상속인 중 한 명인 “e”라는 이름으로 출금‧이체된 사실이 추가로 확인되나 이는 채권자라고 주장하는 이 사건 장녀의 이름이 아니다.

<표3> 이 사건 피상속인의 OOO 계좌거래 내역

(단위:원)

(거) 2017.9.1. 이 사건 장남은 OOO동주택을 양도하면서 양도소득세 2차 분납 금액을 2017.11.28. 이 사건 피상속인의 OOO은행 352******6963 계좌로 OOO원을 입금하여 OOO원을 납부하였고, 1차 분납금액 OOO원도 2017.9.27. 이 사건 장남이 OOO원을 위 계좌로 입금하여 납부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고령의 이 사건 피상속인이 스스로 계좌 관리를 하였는지 의문이 드는 부분이다.

<표4> 이 사건 장남의 OOO 계좌거래 내역

(단위 : 원)

(너) 청구인이 제출한 2년 내 인출금에 대한 소명 내역을 보면 이 사건 피상속인은 이 사건 장녀에게 OOO원을 추가적으로 상환한 것으로 보인다.

<표5> 2년 내 인출금에 대한 소명 내역

(단위 : 원)

(더) 이 사건 피상속인은 2020.8.28. 피상속인부동산을 OOO원에 매도하여 OOO원(1/2 지분)의 소득이 생겼고 양도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 약 OOO원을 납부하였는바, 생활 자금이 부족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2)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민법」상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한 것이므로 상속채무라고 주장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상속채무로 인정되는 것은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에 의해 증명되는 것이여야 하는바, 이 사건 남매 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했듯이 직계존비속 간인 이 사건 피상속인과 이 사건 장녀 간에도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일관된 채권채무관계의 입증방식일 것임에도, 이 사건 피상속인과 이 사건 장녀 간의 채권채무관계에서만은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쟁점금액과 관련한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존재를 확인할 수 없고, 금융거래내역만으로 쟁점금액을 상속채무로 인정할 수는 없다.

1.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가. 관련 법령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뺀다.

1.공과금

2.장례비용

3.채무(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채무의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어야 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채무의 입증방법등) 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 것을 말한다.

1.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금융회사등에 대한 채무는 해당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이 사건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의 신고 및 결정 내역은 아래 <표6>과 같다.

<표6> 상속세 신고 및 결정 내역

(단위 : 원)

(나)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은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청구인은 쟁점금액의 원천이 이 사건 장녀의 전세보증금이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전세아파트에 대한 아파트 전세계약서를 제출하였는바, 이에 따르면 이 사건 장녀는 2017.3.4. 이 사건 전세아파트를 전세보증금 OOO원에 임대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2) 청구인은 이 사건 장녀가 이 사건 장남의 주택 취득 자금을 대여하고자 위 <표1>의 1번 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는바, 이에 따르면, 이 사건 장남은 2017.5.21. 매매대금 OOO원, 계약금 OOO원, 중도금 OOO원(지급일 : 2017.6.21.), 잔금 OOO원(지급일 2017.7.28.), 보증금 OOO원은 승계하는 조건으로 OOO동주택을 취득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금전대여의 증빙으로 청구인이 제출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 따르면, 이 사건 남매는 2017.5.20. OOO원(남매간거래금액)을 무이자로 대여하고 2019.5.20. 이를 변제하며 OOO동주택을 담보로 제공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3) 청구인은 위 <표1>의 2번 거래에 대한 증빙으로 이 사건 남매가 남매간거래금액 중 OOO원이 변제되었다는 내용으로 2017.9.8.자로 작성된 영수증을 제출하였다.

4) 청구인은 이 사건 피상속인이 2018.11.7. 전립선암을 진단받은 내용, 2019.3.11. 췌장암을 진단받은 내용의 입퇴원요약기록을 제출하였다.

5) 청구인은 위 <표1>의 6번 거래를 끝으로 이 사건 남매가 남매간거래금액 전부를 변제하였다는 내용으로 2019.6.25.자로 작성된 영수증을 제출하였다.

6) 청구인은 이 사건 피상속인이 2020년 8월에 피상속인부동산의 매도대금으로 쟁점금액을 이 사건 장녀에게 상환하려 하였으나, 상황이 여의치 않아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피상속인부동산에 대한 2020.6.15.자 매매계약서(매매대금 : OOO원)를 제출하였다.

(1)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상속채무로서 상속재산가액에서 빼야 한다고 주장하나, 상증세법 제14조 제1항,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2호에서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채무의 금액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에 따라 증명되는 것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인은 피상속인에게 쟁점금액을 대여하였다는 주장을 입증할 만한 차용증서․이자 수수내역 등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이 사건 피상속인과 이 사건 장녀의 일정 기간 동안의 자금이체 내역이 채권․채무의 전부라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단기간 동안 거액의 현금이 인출되는 등 금융기관을 통한 자금이체가 아닌 다른 방식의 자금거래도 존재할 수 있는 점, 이 사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부동산 처분가액 등을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피상속인이 이 사건 장녀로부터 쟁점금액을 대여받을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1.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