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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자에게 종합부동산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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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일시적 2주택자에게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이 위법한지 여부
서울고등법원-2024-누-66688생산일자 2025.04.09.
AI 요약
요지
일시적 2주택자에게 종부세를 부과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음.
질의내용

사 건

202466688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3. 26.

판 결 선 고

2025. 4. 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11. 20. 원고에게 한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7,○○○,○○○, 농어촌특별세 1,○○○,○○○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1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8조 제2, 민사소송법 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