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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자동말소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양도시 조특법§97의5에 따른 감면 적용 여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89생산일자 2025.04.25.
AI 요약
요지
준공공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5항에 따라 8년 임대 후 등록말소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5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회신
구「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5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조제5호에 따른 준공공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6조제5항에 따라 8년 임대 후 등록말소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5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끝.
질의내용

1. 질문요지

2017년 아파트 준공공임대사업자(개인, 임대의무기간 8년)로 등록한 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8년 임대 후 자동 말소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5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가능 여부

2. 사실관계

ㅇ (‘17) 아파트 준공공임대사업자(장기 8년* / 現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록

 * 당시 「민간임대주택사업법」에 따르면 8년 이후, 개인 의사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 연장 가능

ㅇ (‘20) 「민간임대주택특별법」개정(’20.8.18.)으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의무임대기간 10년으로 연장, 아파트에 대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폐지

  - 종전 같은 법에 의해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 매입임대주택은 종전 임대의무기간 종료한 날 등록 말소키로 개정

ㅇ (‘25) 8년 임대의무기간 종료 후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