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제척기간 도과로 근저당권은 소멸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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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제척기간 도과로 근저당권은 소멸하였음의성지원-2024-가단-11513생산일자 2025.02.19.
AI 요약
요지
제척기간 도과로 근저당권은 소멸하였으므로 피고는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질의내용
사 건 | 2024가단11513 근저당권말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AAA |
변 론 종 결 | 2024. 12. 11. |
판 결 선 고 | 2025. 2. 19.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OO OO군 OO면 OO리 000 전 1,345㎡에 관하여 ㅇㅇ지방법원 ㅇㅇ지원 2010. 9. xx. 접수 제xxxxx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