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부채권의 소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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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부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서울동부지방법원-2024-가단-171827생산일자 2025.01.09.
AI 요약
요지
체납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부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여야 함
질의내용
사 건 | 2024가단171827 근저당권말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양○○ |
판 결 선 고 | 2025. 1. 9.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등기과 20XX. X. X. 접수 제XX41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