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부채권의 소멸시...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판례국승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부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
서울동부지방법원-2024-가단-171827생산일자 2025.01.09.
AI 요약
요지
체납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부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여야 함
질의내용

사 건

2024가단171827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양○○

판 결 선 고

2025. 1. 9.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등기과 20XX. X. X. 접수 제XX41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