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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 대한 매매예약 완결권의 제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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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부동산에 대한 매매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 경과하였음
서울북부지방법원-2024-가단-159434생산일자 2025.03.25.
AI 요약
요지
체납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매매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말소하여야 함
질의내용

사 건

2024가단159434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이AA

판 결 선 고

2025. 2. 27.

주 문

1. 피고는 한BB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46.34/805.9 지분,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중 74.14/223.74 지분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등기국 20XX. XX. XX. 접수 제XXXX91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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