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부동산에 대한 매매예약 완결권의 제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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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부동산에 대한 매매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 경과하였음서울북부지방법원-2024-가단-159434생산일자 2025.03.25.
AI 요약
요지
체납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매매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말소하여야 함
질의내용
사 건 | 2024가단159434 가등기말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이AA |
판 결 선 고 | 2025. 2. 27. |
주 문
1. 피고는 한BB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46.34/805.9 지분,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중 74.14/223.74 지분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등기국 20XX. XX. XX. 접수 제XXXX91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