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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근로소득 비과세 적용 관련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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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외 근로소득 비과세 적용 관련 질의(국외 건설현장)
서면-2025-원천-1261생산일자 2025.05.07.
AI 요약
요지
건설공사 현장에서 설계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받는 보수 중 월 50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소득에 해당합니다.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제2항에 따라 해당 건설공사 현장에서 설계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받는 보수 중 월 50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소득에 해당합니다.
질의내용

1.사실관계

해외 파견시 파견 근무자가 국외 건설현장이며, 건설현장 내에서 설계 및 감리업무를 포함한 자의 급여 일부분을 비과세한다.

 -2019년 귀속 분부터 월 300만원 > 2024년 귀속 분부터 월 500만원)

본인은 국내법인에 소속되어 근무 중이며, 국내법인에서 해외법인의 계약에 의해 본인은 해외 근무를 하였고, 해외 근무지는 2차전지 플랜트 건설현장으로 설계업무, 시공감리 업무 진행을 하였음

이와 관련한 자료나 충분한 신빙성이 있는 증명 자료가 없어 아직 회사에 제대로 요청하지 못하였으나, 아래 질의사항을 확인하시어 해당 세법을 충족하는지 궁금함

2.질의내용

본인이 해외 건설현장에서 설계업무, 시공감리 업무를 수행하서 지급받는 보수 중 세법에 따라 월 500만원의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3.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 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거.국외 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지역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급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국외근로자의 비과세급여의 범위】

법 제12조 제3호 거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급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국외 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지역(이하 이 조에서 "국외등"이라 한다)에서 근로를 제공(원양어업 선박 또는 국외등을 항행하는 선박이나 항공기에서 근로를 제공 것을 포함한다)하고 받는 보수 중 월 100만원[원양어업 선박, 국외등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국외등의 건설현장 등 근로(설계 및 감리 업무를 포함한다)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의 경우에는 월 500만원] 이내의 금액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조【원양어업 선박, 국외 등의 건설현장 등 및 외항선박 승무원 등의 범위】

영 제1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국외등의 건설현장 등은 국외등의 건설공사 현장과 그 건설공사를 위하여 필요한 장비 및 기자재의 구매, 통관, 운반, 보관, 유지‧보수 등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포함한다.

4.관련예규

서면-2020-법령해석소득-2952(2020.7.23.)

 「소득세법 시행령」제16조제1항제1호의 비과세 한도를 적용함에 있어「소득세법 시행규칙」제8조제2항에 규정하는 장소가 아닌 국외의 다른 장소에서 설계업무를 제공한 근로자의 보수는 월 10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