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피고에게 배당된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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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패
피고에게 배당된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하는지 여부대법원-2025-다-210401생산일자 2025.05.01.
AI 요약
요지
배당순위의 모순저촉에 의한 순환흡수배당관계에서는 제한설에 따라 배당액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함
질의내용
사 건 | 2025다210401 부당이득금 |
원 고 | A 유한회사 |
피 고 | 대한민국 |
판 결 선 고 | 2025. 5. 1.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