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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민사소송법 제451조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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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상고이유에서 주장하여 상고심 판결의 판단을 받은 사유로써는 확정된 그 원심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음
대법원-2025-두-33088생산일자 2025.05.15.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상고이유에서 주장하여 상고심 판결의 판단을 받은 사유로써는 확정된 그 원심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음
질의내용

사 건

2025두33088 종합소득세처분 무효확인

원고, 상고인

김AA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5. 1. 22. 선고 2024재누1093 판결

판 결 선

2025. 5. 15.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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