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민사소송법 제451조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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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상고이유에서 주장하여 상고심 판결의 판단을 받은 사유로써는 확정된 그 원심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음대법원-2025-두-33088생산일자 2025.05.15.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상고이유에서 주장하여 상고심 판결의 판단을 받은 사유로써는 확정된 그 원심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음
질의내용
사 건 | 2025두33088 종합소득세처분 무효확인 |
원고, 상고인 | 김AA |
피고, 피상고인 | ○○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25. 1. 22. 선고 2024재누1093 판결 |
판 결 선 고 | 2025. 5. 15.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