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이 사건 추심금 청구는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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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이 사건 추심금 청구는 적법함서부지원-2024-가단-73414생산일자 2025.04.22.
AI 요약
요지
이 사건 추심금 청구는 적법함
질의내용
사 건 | 2024가단73414 추심금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A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판 결 선 고 | 2025. 4. 22.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12.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