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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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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대법원-2025-두-32882생산일자 2025.05.15.
AI 요약
요지
이 사건 용역의 실질적인 내용은 원고 수급업체가 물류현장에서 일할 근로자를 모집·고용하여 파견하고 현장에서 근로자를 관리 감독하는 것인데, 근로자의 모집 및 관리를 원고 도급업체가 담당하는 등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질의내용

[세 목]

부가

[판결유형]

국승

[사건번호]

대법원-2025-두-32882(2025.05.15)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4-누-49164(2025.01.15)

[제 목]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요 지]

이 사건 용역의 실질적인 내용은 원고 수급업체가 물류현장에서 일할 근로자를 모집·고용하여 파견하고 현장에서 근로자를 관리 감독하는 것인데, 근로자의 모집 및 관리를 원고 도급업체가 담당하는 등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2조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사 건

2025두3288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OO세무서장

판 결 선 고

2025. 05. 15.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