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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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대법원-2025-두-32882생산일자 2025.05.15.
AI 요약
요지
이 사건 용역의 실질적인 내용은 원고 수급업체가 물류현장에서 일할 근로자를 모집·고용하여 파견하고 현장에서 근로자를 관리 감독하는 것인데, 근로자의 모집 및 관리를 원고 도급업체가 담당하는 등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질의내용
[세 목] | 부가 | [판결유형] | 국승 | |||||||||||||||||||||||||||||||||
[사건번호] | 대법원-2025-두-32882(2025.05.15) | |||||||||||||||||||||||||||||||||||
[직전소송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24-누-49164(2025.01.15) | |||||||||||||||||||||||||||||||||||
[제 목] | ||||||||||||||||||||||||||||||||||||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 ||||||||||||||||||||||||||||||||||||
[요 지] | ||||||||||||||||||||||||||||||||||||
이 사건 용역의 실질적인 내용은 원고 수급업체가 물류현장에서 일할 근로자를 모집·고용하여 파견하고 현장에서 근로자를 관리 감독하는 것인데, 근로자의 모집 및 관리를 원고 도급업체가 담당하는 등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 ||||||||||||||||||||||||||||||||||||
[판결내용] | ||||||||||||||||||||||||||||||||||||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
[관련법령] | ||||||||||||||||||||||||||||||||||||
사 건 | 2025두3288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aa |
피 고 | OO세무서장 |
판 결 선 고 | 2025. 05. 15.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