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
[이 유] |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화장품 도소매업을 하는 OOO를 운영하였다. 나. OO세무서장은 2017.11.21.부터 2017.12.29.까지 청구인에 대한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하였고, 청구인이 OOO에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2021.5.6.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OOO과 한 거래분도 가공세금계산서(공급가액 OOO원)에 해당하므로 이를 감액하여 달라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21.7.22. 이를 인정하여 환급을 결정하였다. 라. 청구인은 2024.4.19. 위 가공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24.6.11. 이 경정청구가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는 사유로 거부하였다.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8.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바.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르면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이 제기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경정청구는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2018.5.31.)의 다음날부터 5년 이내인 2023.5.31.까지 제기할 수 있는 것인데, 청구인은 이 건 경정청구를 2024.4.19. 제기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경정청구에 해당하는 점, 부적법한 경정청구에 대한 처분청의 거부통지는 단순한 민원 회신으로 「국세기본법」상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