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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거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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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이 사건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거부처분 적법여부
서울고등법원-2024-누-43524생산일자 2025.05.02.
AI 요약
요지
이 사건 탈세제보는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포상금 지급요건인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등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 해당한다거나, 제5호의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신고한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질의내용

[세 목]

기타

[판결유형]

국승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4-누-43524(2025.05.02)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3-구합-1637(2024.04.19)

[제 목]

이 사건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거부처분 적법여부

[요 지]

이 사건 탈세제보는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포상금 지급요건인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등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 해당한다거나, 제5호의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신고한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사 건

2024누43524 탈세제보포상금처분결정취소

원 고

aaa

피 고

OO지방국세청장

변 론 종 결

2025. 04. 04.

판 결 선 고

2025. 05. 0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6. 15. 원고에 대하여 한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제1심판결 이유 중 일부를 수정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한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3항 기재와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