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 계좌에 입금된 금원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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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계좌에 입금된 금원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대법원-2025-두-32901생산일자 2025.05.15.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계좌에 입금된 금원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봄이 타당하고,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한 종전 증여재산가액을 재차 증여의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질의내용
사 건 | 2025두3290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원고(상고인) | ○○○ |
피고(피상고인) | ○○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25. 1. 8. 선고 2024누37949 판결 |
판 결 선 고 | 2025. 5. 15.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