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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현금의 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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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현금의 증여가 상속재산분할협의에 기초한 것이며, 사해행위에 있어 선의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대법원-2023-다-316318생산일자 2024.03.28.
AI 요약
요지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현금의 증여가 상속재산분할협의에 기초한 것이며, 사해행위에 있어 선의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