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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에 따른 이자로 금원을 수령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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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대여에 따른 이자로 금원을 수령한 경우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함
대법원-2024-두-66792생산일자 2025.04.24.
AI 요약
요지
대여에 따른 이자로 금원을 수령한 경우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함
질의내용

사 건

2024두66792 종합소득세 취소의 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5. 4. 24.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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