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벤처기업법”)개정으로 벤처기업성과조건부주식 제도가 ‘24.7.10.시행됨
○벤처기업법은 성과조건부주식 제도를 주식의 교부 시점에 따라 ①선지급 방법과 ②후지급 방법으로 구분함
○선지급형 성과조건부주식은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 회사의 자기주식을 임직원에게 교부하되 성과나 보유기간 등 사전에 체결한 조건이 달성되는 시점까지 타인에게 양도하는 것을 제한하고, 향후 성과조건 달성 여부에 따라 양도 제한이 해제되거나 주식 환수가 이루어지는 방식임
2. 질의요지
○성과조건부 주식교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회사의 자기주식을 선지급하는 방법으로 교부시 근로소득의 수입시기에 언제인지에 대한 질의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2. 법인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 【근로소득의 수입시기】
①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1. 급여 – 근로를 제공한 날
2. 잉여금처분에 의한 상여 – 당해법인의 잉여금처분결의일
○소득세법 집행기준 24-49-2 【성과금의 귀속시기】
① 매출액・영업이익률 등 계량적 요소에 따라 성과급상여를 지급하기로 한 경우 해당 성과급상여의 귀속시기는 계량적 요소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가 되는 것이고, 영업실적과 인사고과에 따른 계량적・비계량적 요소를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경우 해당 성과급상여의 귀속시기는 직원들의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연도가 되는 것이며, 이때 재직 중 성과에 따라 퇴직 후 지급받는 경우도 포함한다.
② 법인이 종업원에게 성과급으로 자기주식을 지급하는 경우 성과상여에 대한 수입시기는 제1항에 따라 귀속되며 상여금의 평가는 지급당시의 시가에 의하여 계산한다.
○소득세법 집행기준 24-51-18 【근로제공대가로 받은 자기주식의 총수입금액 계산】
근로의 제공과 관련하여 해당 법인으로부터 일정기간 근무조건부로 주식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지급조건이 성취된 날에 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보며, 이 경우 근로소득 수입금액에 해당하는 주식의 가액은 해당 조건이 성취된 날 현재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17【벤처기업의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
①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총회의 결의로 제16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벤처기업 임직원 중 기업의 설립 또는 기술・경영의 혁신 등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능력을 갖춘 자와 무상으로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의12 【벤처기업의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의 체결 등】
① 법 제16조의17제1항에 따른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체결한다.
1.자기주식의 선지급 방법: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이 법 제16조의3제3항제1호에 따른 벤처기업의 임직원에게 양도가 제한된 자기주식을 교부하고, 법 제16조의17제3항제3호에서 정하는 조건의 달성 여부에 따라 양도제한을 해제하거나 교부된 주식을 환수하는 방법
2.자기주식의 후지급 방법: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이 임직원에게 성과조건을 제시하고 임직원이 성과조건을 달성하면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