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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과세전적부심사결정이 무효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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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이 사건 과세전적부심사결정이 무효인지 여부
서울고등법원-2024-누-52689생산일자 2025.05.02.
AI 요약
요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 제2호의 규정은 ‘과세전적부심사 통지를 한 세무서장’ 또는 ‘과세전적부심사 통지를 한 지방국세청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함
질의내용

[세 목]

소득

[판결유형]

국승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4-누-52689(2025.05.02)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3-구합-4315(2024.06.20)

[제 목]

이 사건 과세전적부심사결정이 무효인지 여부

[요 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 제2호의 규정은 ‘과세전적부심사 통지를 한 세무서장’ 또는 ‘과세전적부심사 통지를 한 지방국세청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사 건

2024누52689 과세전적부심사결정무효확인등청구

원 고

aaa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03. 14.

판 결 선 고

2025. 05. 0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1. 피고가 2023. 9. 26. 원고에게 한 반포세무서 사건번호 2023-xxx 과세전적부심사 불채택 결정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가 2023. 10. 13. 원고에게 한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x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3. 피고가 2023. 7. 12. 원고에게 한 종합소득세 과세재예고 통지를 취소한다.

4. 피고가 2023. 10. 13. 원고에게 한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x원의 부과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5. 피고가 2023. 7. 12. 원고에게 한 종합소득세 과세재예고 통지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