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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만 대여한 형식상의 주주로서 그 ...
판례국패
명의만 대여한 형식상의 주주로서 그 주식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여지도 없었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음
대구지방법원-2023-구합-25406생산일자 2025.05.15.
AI 요약
요지
주식회사의 임원으로만 등재되어 있을 뿐 회사경영에 참여하거나 임금 또는 주주로서의 배당금을 받지 않은 주주들의 경우, 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아닌 단지 주주명의만 대여한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그 주식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여지도 없었으므로, 그 주주들은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음
상세내용

사 건

2023구합25406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

원 고

고○○

피 고

경산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변 론 종 결

2025. 4. 10.

판 결 선 고

2025. 5. 15.

주 문

1. 피고가 2023. 4. 4. 원고를 ○○ 주식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한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가가치세, 법인세, 근로소득세, 퇴직소득세, 사업소득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 주식회사(설립당시 상호가 주식회사 ○○이었으나 2011. xx. xx. ○○ 주식회사로, 2013. xx. xx. ○○ 주식회사로 각 변경되었다. 이하 상호변경 전후를 통틀어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2006. xx. xx. 냉, 난방기 판매 시공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자본금 1억 5,000만 원(발행주식 15,000주)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원고는 이 사건 회사 설립당시 감사로 취임하여 2012. xx. xx.까지 근무하였다.

 나. 이 사건 회사는 2006. 8. 21. 자본금 6,000만 원을 유상증자하여 그 자본금이 2억 1,000만 원(발행주식 총수 21,000주)이 되었고, 2006. 9. 28. 자본금 1억 5,000만 원을 유상증자하여 그 자본금이 3억 6,000만 원(발행주식 총수 36,000주)이 되었으며, 2010. 11. 11. 발행주식 총수 36,000주 중 15,000주를 무상소각하여 그 자본금이 2억 1,000만 원(발행주식 총수 21,000주)으로 감소되었고, 2010. 12. 21. 자본금 2억 원을 유상증자하여 그 자본금이 4억 1,000만 원(발행주식 총수 41,000주)이 되었다.

 다. 이 사건 회사의 주주명부에는 원고 등이 아래와 같이 등재되어 있었는데, 이 사건 회사 설립 당시부터 현재까지 계속하여 총 주식 중 원고는 20%를, 이○○은 40%를 각 소유하고 있다.

일자

주식 총수

성명

소유 주식수

비율(%)

2006. 5. 9. ~

15,000

이○○

6,000

40

원고

3,000

20

이△△

3,000

20

김○○

3,000

20

2006. 8. 21. ~

21,000

이○○

8,400

40

원고

4,200

20

이△△

4,200

20

김○○

4,200

20

2006. 9. 28. ~

36,000

이○○

14,400

40

원고

7,200

20

이△△(차○○)1)

7,200

20

김○○

7,200

20

2010. 11. 11. ~

21,000

이○○

8,400

40

원고

4,200

20

차○○

4,200

20

김○○

4,200

20

2010. 12. 21.~현재

41,000

이○○

16,400

40

원고

8,200

20

차○○

8,200

20

김○○

8,200

20

 라. 피고는 2023. 4. 4.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회사의 체납세액에 관하여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과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소외 회사의 체납내역 및 제2차 납세의무 통지내역>

(단위 : 원)

순번

세목

과세기간

주된납세의무(체납액)

제2차납세의무(20%)

1

부가가치세

2018년 2기

42,636,080

8,527,210

2

〃

2019년 1기

21,453,380

4,290,660

3

〃

2019년 1기

57,193,410

11,438,680

4

〃

2019년 2기

57,049,780

11,409,950

5

〃

2019년 2기

23,391,620

4,678,310

6

〃

2020년 1기

3,354,210

670,830

7

〃

2020년 1기

2,358,180

471,620

8

〃

2020년 2기

945,110

189,010

9

법인세

2019년

39,558,710

7,911,730

10

〃

2019년

40,028,710

8,005,730

11

근로소득세

2019년

2,012,220

402,440

12

〃

2019년

538,250

107,640

13

〃

2020년

575,590

115,110

14

〃

2020년

355,440

71,080

15

퇴직소득세

2019년

322,650

64,520

16

사업소득세

2019년

129,030

25,800

합계

291,902,370

58,380,320

 마. 원고는 2023. 7. 5.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2023. 10. 19.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9 내지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주주가 아님에도 이○○이 관련 서류를 위조하고 원고 명의를 도용하여 이 사건 회사의 주주명부에 원고의 이름이 등재된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를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로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관련 법리

 1) 국세기본법 제39조에 규정된 제2차 납세의무는 조세징수의 확보를 위하여 원래의 납세의무자인 법인의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징수하여야 할 조세에 부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사법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을 최소화하면서 실질적으로 법인의 운영을 지배할 수 있는 출자자에 한하여 법인으로부터 징수할 수 없는 액을 한도로 하여 보충적으로 납세의무를 부담케 하는 제도이다. 한편 위 조항의 취지는, 회사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실질적인 운영자인 과점주주는 회사의 수익은 자신에게 귀속시키고 손실은 회사에 떠넘김으로써 회사의 법인격을 악용하여 이를 형해화시킬 우려가 크므로 이를 방지하여 실질적인 조세평등을 이루려는 데 있다. 그러나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는 사법상 주주 유한책임의 원칙에 대한 중대한 예외로서 본래의 납세의무자가 아닌 제3자에게 보충적인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적용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8두36110 판결 등 참조).

 2)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다. 주식의 소유 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 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두98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주식회사의 임원으로만 등재되어 있을 뿐 회사경영에 참여하거나 임금 또는 주주로서의 배당금을 받지 않은 주주들의 경우, 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아닌 단지 주주명의만 대여한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그 주식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여지도 없었으므로, 그 주주들은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두7578 판결 등 참조).

5. 판단

 앞서 본 증거들, 갑 제5 내지 7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증인 이○○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이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면서 원고 명의를 도용하여 그를 주주로 등재하였다고 봄이 상당한바,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주식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라는 것을 처분사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① 이 사건 회사를 설립.운영한 이○○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회사는 사실상 이○○의 1인 회사이다. 원고 명의의 이 사건 회사의 주식청약서 등의 서류를 원고 모르게 자신이 작성하고 원고 명의 도장을 찍는 방법으로 위조하여 원고를 이 사건 회사 주식 20%를 소유한 주주로 등재하였다. 원고는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고,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주주총회에 참석한 사실도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②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원고의 자금을 출자하였다거나 주주로서 정기적인 배당을 받았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③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감사로 등기되어 있었고, 이 사건 회사와 사이에 계좌거래내역이 있는 점 등을 근거로 원고를 명의상 주주로 볼 수 없다거나 이 사건 회사의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감사로 취임하기 전부터 계속하여 근무 중이던 다른 직장이 있었음에도 이○○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이 사건 회사의 감사로 등기된 것이고, 원고가 실질적인 감사업무를 수행한 것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원고가 이 사건 회사로부터 2007. 3. 26.부터 2009. 1. 28.까지 사이에 9회에 걸쳐 약 1,87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주주라고 볼 수 없고, 원고의 주장대로 이○○이 원고 명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뒤 현금으로 그 사용액을 반환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6.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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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은 2007. 10. 17. 차○○에게 7,200주 전부를 양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