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8.10.12. OOO를 사업장으로 하고, 상호를 “A”(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후, 복지시설 관리운영 및 컨설팅업을 영위하다 2024.2.5. 사업부진을 이유로 신고폐업한 개인 과세사업자이다.
나. 청구인은 2018.5.1. ㈜B(이하 “양도인”이라 한다)로부터 쟁점사업장 소재 토지(887㎡)와 동 지상에 건축중이던 건물(연면적 1672.47㎡, 이하 “쟁점건물”이라 하고, 토지와 합하여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가액 OOO원(건물분 부가가치세 별도)에 매수하기로 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19년 4월 쟁점부동산에 대한 사업포괄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19.4.1. 쟁점부동산 중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2019.4.22.(잔금지급) 쟁점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쟁점건물은 2019.4.19. 사용승인되었다).
다. 이후 청구인은 2019.5.17. 쟁점부동산 소재지에서 쟁점사업장과는 별도로 C(대표 청구인, 면세사업자)을 개업하여 운영하다 2023.7.28. 사업양도양수를 사유로 신고폐업하였다.
라. 한편 양도인은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부터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까지 쟁점건물 신축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OOO원을 신고·환급받았고, 위 사업포괄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한 이후인 2019.6.30. 사업포괄양도·양수를 사유로 신고폐업하였다.
마.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에 대한 서면확인을 실시한 후, 청구인이 사업포괄양도·양수로 취득한 쟁점부동산을 면세사업에 전용한 것으로 보아 2024.10.10. 청구인에게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건물은 건축허가자 지위를 청구인이 이전받은 형태의 거래로 매매계약 당시 쟁점건물은 건축 중인 상태였기에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인 재화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부과되는 세금인데, 쟁점건물의 경우 신축공사 중에 ‘건축주 명의변경’이 이루어진 것으로 완성된 건물로 거래된 것이 아니어서(건물이 준공된 후 보존등기도 청구인 명의로 하였음),「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이라 할 수 없다.
건축허가는 시장·군수 등의 행정관청이 건축행정상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수허가자에게 일반적으로 행정관청의 허가 없이는 건축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는 상대적 금지를 관계 법규에 적합한 일정한 경우에 해제함으로써 일정한 건축행위를 하도록 회복시켜 주는 행정처분일 뿐, 허가받은 자에게 새로운 권리나 능력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므로(대법원 2009.3.12. 선고 2006다28454 판결)「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인 재화(그 중에 권리)의 공급이라 할 수 없다.
대법원은「소득세법」(1981.12.31. 법률 제34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의 하나로 규정되어 있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는 미완성 건물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는바, 위와 같은 법리는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의 판단에도 적용된다 할 것이고, 이 건의 경우 위 대법원 판례의 사안과 같이 건축중인 건물의 건축주 명의변경을 한 것이어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거래라 할 수 없으며, 결국 재화(또는 권리)의 거래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이라 할 수 없는 것이다.
더욱이 쟁점건물의 건축주 명의변경은 2018.12.6. 건축관계자 변경신고를 통해 진행된 것으로 2019년 4월 사업의 포괄양도·양수계약 이전에 이루어졌는바, 사업의 포괄양도·양수계약의 내용에 포섭될 수 없는 것이고, 사업의 포괄양도·양수계약에서 쟁점부동산을 제외하면 사업의 양도와 관련된 다른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인적시설 및 권리·의무 등의 이전이나 승계가 전혀 없으므로 건축주 명의변경이 사업의 포괄양도·양수계약 내용으로 포섭될 수도 없다.
(2)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기는 했으나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을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 반복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정도에 이르지 못했으므로 청구인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부가가치세법」제2조 제3호는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를 창출할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 여부는 문제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며, 다수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1.5.28. 선고 90누8442 판결, 대법원 2016.3.10. 선고 2015두53978 판결, 대법원 1996.5.28. 선고 95누14480 판결 등 참조)에서도 같은 취지로 판단하였다.
청구인이 ‘A’이라는 상호로 쟁점사업장에 대한 과세사업자등록을 하기는 하였으나, 위 등록 사업자로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적이 한 번도 없고, 쟁점건물의 경우 용도가 노유자시설인 요양원으로 설계된 것이며, 과세사업을 할 수 있는 아무런 기반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쟁점사업장이 계속적·반복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과세)사업자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3) 양도인과 청구인 간의 쟁점부동산 거래는 양도할 영업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영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사업의 포괄양도·양수계약은 그 계약서의 표목이 아니라 계약의 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데, 사업의 양도가 되기 위해서 사업개시가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양도대상이 되는 사업의 정도가 바로 사업을 개시할 정도의 물적·인적 조직을 갖추고 있어야 할 것이고, 이러한 상태에서 경영주체만을 교체하는 것이 사업양도라 할 것이며, 양도인이 사업자라 하더라도 사업의 실체를 갖추지 못한 경우 이는 사업의 양도라 할 수 없는 것이다.
대법원은 사업의 포괄양도·양수에 해당하는「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관하여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인적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이라며 판단(대법원 2003.1.10. 선고 2002두8800 판결 참조)하였다.
사업을 개시하지 못했더라도 사업을 위한 기초적인 인적·물적 기초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가 가능하다 할 것이고, 사업의 동일성 여부도 판단할 수 있다 할 것인데, 이 건에 있어 양도인은 아무런 사업적 기초가 없는(양도할 사업 내용이 없는) 상태에서 토지만을 소유한 채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양도인은 2018.4.10. 설립된 회사로 청구인과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인 2018.5.1.에는 토지와 신축예정인 쟁점건물 외에는 아무런 영업적 기초가 없는 상황이었고, 청구인이 양도인의 사업자를 승계한 것도 아니었으며, 이 건 사업의 포괄양도·양수계약은 2018.5.1.자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에 따라 이행된 것인데, 쟁점부동산 외에는 아무런 사업내용이 존재하지 아니하였다.
쟁점사업장에서의 사업을 위한 구성(쟁점건물 신축, 요양병원에 필요한 시설, 인적 구성 등)은 모두 양도인으로부터 매수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이 쟁점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고 보존등기를 한 후 청구인 비용으로 최초 마련한 것이어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에 대하여「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포괄양도·양수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4)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매수한 것은 면세사업자로 면세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준비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쟁점건물의 소유권 취득은 면세전용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쟁점부동산 취득이 과세사업을 위한 준비행위인지 면세사업을 위한 준비행위인지 여부는 청구인의 의사가 무엇인지에 따라 구별되는 것인바, 쟁점부동산은 청구인이 처음부터 면세사업자인 C을 운영하기 위해 매수한 것으로 즉, 면세사업을 위한 준비행위로 매수한 것이다.
이는 청구인이 과세사업과 관련된 아무런 준비나 영업활동 없이 쟁점건물이 준공된 이후 면세사업을 위한 영업준비(이에 따라 청구인 명의의 보존등기를 하면서 취득세를 면제받기도 하였음)와 영업활동만을 했다는 점을 통해서도 충분히 알 수 있고, 쟁점건물이 준공되고 나서 필요한 자재들이 입고된 후 바로 면세사업자인 C 영업을 시작했다는 사실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대법원은 신축건물 취득 전에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임대업)으로 사용할 예정이었다가 준공취득 전에 그 예정을 변경하여 면세사업(보험업)으로 사용하기로 한 경우에는 준공취득시를 기준으로 볼 때 과세사업용으로 취득하였다가 면세사업용으로 전용한 것은 아니므로 이를 재화의 자가공급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대법원 1987.2.10. 선고 86누422 판결 참조)한 바 있다.
또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과 면세되는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건물을 신축 또는 취득하여 그 중 일부를 임대사업 등 과세사업에 제공하거나 제공할 예정인 경우에 그 매입세액의 계산은 그 매입세액이 과세사업 또는 면세사업 중 실제로 어느 곳에 귀속되었는지가 분명한 때에는 그 실지귀속에 따라 계산하라고 판단(대법원 1996.2.23. 선고 95누13319 판결 참조)하기도 하였는바, 이는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부분은 과세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보여진다.
이 건에 있어 청구인은 쟁점건물 신축중에 건축허가자 지위를 인수하여 건축을 완료하고 청구인 명의로 사용승인 및 보존등기를 마쳤는데, 건축허가 당시는 물론 사용승인 당시에도 쟁점건물의 용도는 비과세 사업인 요양원을 위한 장기요양시설(노인요양시설)로 용도가 정해져 있었으므로 당초 과세사업용이었다가 나중에 면세사업용으로 전환되는 면세전용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쟁점건물 신축 당시 청구인은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를 동시에 준비하고 있었고, 쟁점건물 사용승인 당시에는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 지위에서 쟁점건물을 면세사업에 사용하기로 하였는바, 과세사업에 사용된 부분이 없으므로 안분해 계산될 세액이 없고, 그에 따라 면세전용의 문제나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 부담의 문제도 발생하지 아니한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과세사업자인 쟁점사업장을 진정한 것으로 평가하여 사업의 포괄양도·양수계약에 따라 양수된 쟁점부동산이 청구인의 C으로 면세전용되었다고 판단하였으나, 쟁점사업장은 양도인의 요구에 따라 사업자등록된 것으로 청구인이 쟁점사업장과 관련된 사업이나 사업준비 활동 등을 한 사실이 없고, 처분청이 사업활동의 근거로 제시하는 쟁점사업장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도 청구인이 알지 못하는 내용이다.
청구인 입장에서는 쟁점건물이 준공되고 요양원 영업이 가능한 상태여야 사업자등록이 필요하므로 이를 사전에 등록할 이유도 없고, 면세사업자인 C의 사업자등록을 마치면 과세사업자인 쟁점사업장은 필요없게 되는데, 그럼에도 쟁점사업장이 2024년 2월까지 유지된 것은 양도인이 알려주는 대로 한 것일 뿐, 실제 청구인의 의사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내고 영업활동을 한 것은 아니다.
(5) 설령, 이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납세의무자인 청구인이 면세전용 관련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기 어려웠으므로 여기에는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
「국세기본법」제48조 제1항 제2호는 이 법이나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조항의 정당한 사유에 관하여 대법원은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에 책임을 귀속시킬 수 없는 합리적 이유가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비난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시(대법원 2017.7.11. 선고 2017두36885 판결, 대법원 2022.1.14. 선고 2017두41108 판결 등 참조)하였는바, 청구인의 경우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과세사업자등록만 있을 뿐 쟁점건물이 준공되기까지 아무런 영업을 할 수도 없었고 하지도 않았으며,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적어도 준비행위 단계)의 지위를 겸하고 있던 청구인이 면세사업을 위한 준비행위로 쟁점건물(건축 중인 단계에서 건축주 명의변경)을 취득하여 면세사업에 사용하였던 것이므로 이러한 상황에서 청구인이 이를 면세전용으로 인식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을 기대한다는 것은 지나친 것이다.
이처럼,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 하더라도 납세의무자인 청구인이 그 의무를 알기는 어려웠다고 할 것이어서 여기에는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매매계약 당시 쟁점건물이 건축 중인 상태였고, 2019년 4월 사업의 포괄양도·양수계약 이전에 쟁점건물의 건축주 명의변경이 이루어졌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또는 권리)의 공급이 없었다는 주장이나, 건물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고, 미완성건물의「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는 양수인이 이용가능하게 된 때로, 쟁점건물이 사업의 포괄양도·양수계약 체결 당시에는 건축중인 미완성건물이었으나, 2019.4.19. 사용승인이 되었고,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 2019년 제1기인 점을 고려하면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2) 청구인은 세법의 무지로 양도자의 요구에 따라 쟁점사업장을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하였을 뿐, 실질적으로는 사업활동을 지속한 계속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세법의 무지가 정당한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고, 청구인이 사업을 포괄양수한 후 스스로 아래 <표1>과 같이 서면 또는 전자신고의 방법으로 직접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온 사실에서 쟁점사업장이 실체가 없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표1> 쟁점사업장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
(3)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매매거래의 본질이 양도인 소유의 토지와 요양원용 건축물(미완성)이 면세사업자(C) 운영(예정)자인 청구인에게 판매된 부동산 거래이고,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취득세를 감면받았으며, 본래 목적대로 요양원으로 사용·운영하였으므로 포괄양수도와 면세전용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주장하나, 양도인과 청구인은 최초 2018.5.1. 쟁점부동산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2019년 4월경 ‘사업(부동산) 포괄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부동산 등 자산·부채와 건물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기로 하였고, 양도인은 동 계약서를 근거로 사업의 포괄양도·양수를 사유로 폐업하였다.
포괄양도·양수계약의 성립 여부 등 사업의 동일성을 검토하는 시점은 실질적 포괄양도·양수 시점인바(국세청 부가가치세과-82, 2011.1.21., 조심 2020인2867, 2020.10.19. 참조), 청구인이 과거에 요양원을 계획하고 있었다는 사유만으로 포괄양도·양수계약이 그 효력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고, 사업 양도·양수가 이루어진 뒤 업종을 변경하거나 동일 소재지에 면세사업장을 냈다 하여 포괄양도·양수가 아니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이 건에 있어 사업의 포괄양도·양수 이후 청구인이 면세사업자인 C을 개업하여 영위한 것은 포괄양도·양수계약의 적정성과는 무관한 것이고, 포괄양도·양수 당시 양도인의 사업자등록 업종은 노유자시설관리 및 컨설팅으로, 쟁점사업장의 업종(복지시설 관리운영 및 컨설팅)과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쟁점부동산의 매매는 사업의 포괄양도·양수에 해당한다.
(4) 양도인은 당초 과세사업 영위를 목적으로 설립된 사업자로 건물 신축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고, 사업(부동산)의 포괄양도·양수계약을 통해 청구인에게 부동산 등 자산·부채와 건물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포괄양도하였으며,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 후 양도인으로부터 사업(쟁점부동산)을 포괄양수한 후 동일 사업장에 C이라는 상호의 면세사업자를 등록하였으므로 이는 면세전용에 해당한다.
부가가치세는 간접세로 담세자와 납세의무자가 상이한 세목이므로 부동산매매에 있어 양도인은 양수인으로부터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만 가지는 납세의무자이고, 사업의 포괄양도·양수에 있어서도 양도인에게 실익이 전혀 발생하지 않으며, 오히려 포괄양도·양수가 아닐 경우에 발생하는 위험만 가지게 되므로 포괄양도·양수로 이익을 얻는 자는 담세자인 양수인이다.
(5) 청구인은 양도인의 요구에 따라 형식적으로 일반과세자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이후 면세목적으로 건축중인 쟁점건물을 취득하여 면세사업에 사용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이를 면세전용으로 인식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은 어려웠었다고 주장하나, 법령의 무지·착오는 납세의무자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청구인이 건축중인 쟁점건물에 대한 허가자 지위를 이전받았으므로 쟁점건물의 매매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청구인의 쟁점사업장이 과세사업 관련 사업활동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쟁점부동산 매매거래가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④ 쟁점부동산을 포괄양수한 후 면세사업자인 C을 운영한 것이 면세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⑤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 존재 여부
나. 관련 법령 등
(1) 부가가치세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물건과 권리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용역”이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과세대상】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①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이하 이 조에서 "자기생산ㆍ취득재화"라 한다)를 자기의 면세사업 및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이하 "면세사업등"이라 한다)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1. 제38조에 따른 매입세액, 그 밖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른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
2. 제9항 제2호에 따른 사업양도로 취득한 재화로서 사업양도자가 제38조에 따른 매입세액, 그 밖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른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화
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52조 제4항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5. 의료보건 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혈액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재화의 범위】① 「부가가치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의 물건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상품, 제품, 원료, 기계, 건물 등 모든 유체물(有體物)
2. 전기, 가스, 열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② 법 제2조 제1호의 권리는 광업권, 특허권, 저작권 등 제1항에 따른 물건 외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으로 한다.
제23조【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법 제10조 제9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구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제46조 제2항 또는 제47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그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제35조【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법 제26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의료보건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용역(「의료법」 또는 「수의사법」에 따라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14.「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조 제4호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이 같은 법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자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가사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 등의 용역
(3)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4)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4. “장기요양기관”이란 제31조에 따른 지정을 받은 기관으로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1조【장기요양기관의 지정】① 제2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재가급여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기요양에 필요한 시설 및 인력을 갖추어 소재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을 받을 수 있는 시설은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로 한다.
(5)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장기요양기관 지정기준 등】① 법 제31조 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일반현황ㆍ인력현황 및 시설현황 각 1부
2.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1부(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전자정부법」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한다)
3. 사업계획서 및 운영규정 각 1부
(6) 노인복지법 제31조【노인복지시설의 종류】노인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2. 노인의료복지시설
제34조【노인의료복지시설】① 노인의료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1. 노인요양시설 :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쟁점부동산의 매매과정 및 쟁점사업장과 C의 개·폐업 현황, 사업의 포괄양도·양수계약 등 이 사건 주요 경위는 아래 <표2>와 같다.
<표2> 이 사건 주요경위 요약표
○○○
(2)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쟁점사업장의 과세기간별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3>과 같은바, 2018년 제2기분, 2022년 제2기분, 2023년 제2기분, 202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무실적으로 신고하였고, 나머지 과세기간은 무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3> 쟁점사업장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구분 | 신고내역 | 신고방법 | 신고일자 | 비고 |
2018년 제2기 | 무실적 신고 | 서면신고 | 2019.1.25. | 2018.10.12. 개업 |
2022년 제2기 | 무실적 신고 | 전자신고 | 2023.1.26. | |
2023년 제2기 | 무실적 신고 | 서면신고 | 2024.2.6. | |
2024년 제1기 | 무실적 신고 | 서면신고 | 2024.2.6. | 2024.2.5. 폐업 |
(3)처분청의 쟁점사업장에 대한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경정결의 내역은 아래 <표4>와 같은바, 쟁점부동산의 면세전용에 따른 쟁점건물 가액 관련 과세표준 OOO원에 대하여 가산세를 포함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결의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4> 쟁점사업장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경정내역
○○○
(4)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청구인의 개인별 총사업내역은 아래 <표5>와 같은바, 쟁점사업장과 C의 사업장 소재지는 쟁점부동산 소재지와 동일한 것으로 타나난다.
<표5> 청구인의 개인별 총사업내역
상호 | 구분 | 소재지 | 업종 | 개업일자 | 폐업일자 | 비고 |
○○○ | 면세 | OOO | 서비스업/기타준사설강습소 | 1985.3.29. | 1999.12.31. | 대표자 |
- | 간이 | OOO | 부동산업/상가임대 | 2013.12.3 | 2020.8.20. | 공동사업자 |
○○○ | 면세 | OOO | - | 2013.7.5. | 2018.11.6. | 대표자 |
○○○ | 간이 | OOO | 소매업/기념품 | 2024.8.1. | - | 대표자 |
- | 면세 | OOO | 건설업/주거용건물 개발공급업 | 2015.10.8. | - | 공동사업자 |
- | 면세 | OOO | 부동산업/주거용 건물 임대 | 2018.11.20. | - | 대표자 |
C | 면세 | OOO | - | 2019.5.16. | 2023.7.28. | 대표자 |
쟁점사업장 | 일반 | OOO | 서비스업/복지시설관리운영 및 컨설팅 | 2018.10.12. | 2024.2.5. | 대표자 |
○○○ | 일반 | OOO | 서비스업/복지시설관리운영 및 컨설팅 | 2021.10.20. | - | 공동사업자 |
(5)양도인과 청구인 간에 2018.5.1. 작성한 쟁점부동산(토지 및 건축허가중인 준공 전 쟁점건물)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제2조에 매매대금은 OOO원(쟁점건물분 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기로 하면서 별지기재 부동산 등 자산 및 부채를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고 있고, 제3조(광고비 및 내부시설) 제3항에서 쟁점건물 내부시설은 양도인이 지정한 자재와 시설을 기준으로 주방시설 및 기기와 냉난방 및 환기시설, 방송시설, 각방 TV, 침대, 신발장, 사무실 사물함을 설치하되, 단 쟁점건물 준공 후 시설과 간판, 비품 등은 매수자(청구인)가 임의로 구매하고 설치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6)양도인과 청구인간에 2019년 4월(일자 미상) 체결한 사업(부동산) 포괄양도·양수계약서에 의하면, 대상 부동산은 쟁점부동산으로 양도인이 소유하고 있는 쟁점부동산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함에 관하여 본 계약을 체결한다고 하고 있고, 쟁점부동산의 양도·양수 기준일은 2019년 4월로 하며(제1조), 양도·양수가액은 양도일 현재 쟁점부동산의 총 매매대금인 OOO원을 청구인이 양도인에게 지급하되 쟁점건물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포괄양도·양수하고(제3조), 양도·양수대금 지불조건은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따르며(제4조), 쟁점부동산의 양도·양수와 관련하여 양도인은 청구인의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전반적인 업무에 협조를 하여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7)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신청(2018.10.12. 최초, 2018.12.18. 정정)시 제출한 신청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 본인의 신분증과 쟁점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 과세사업자인 복지시설관리·운영 및 컨설팅업(서비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난다.
(8)청구인이 면세사업장인 C에 대한 사업자등록신청(2019.5.17.)시 제출한 서류는 아래 <표6>과 같은바, 청구인 본인의 신분증과 경기도 양주시장이 발급한 장기요양기관 지정서와 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필증을 첨부하여 법인이 아닌 단체의 고유번호를 신청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6> C 고유번호증 신청 서류
○○○
(9)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청구인의 C 관련 근로소득 수령액은 2019년 OOO원, 2020년 OOO원, 2021년 OOO원인 것으로 나타나고, 종합소득세 신고 시 근로소득으로 신고한 것으로 확인된다.
(10)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중 쟁점건물분 매매계약의 실질이 건축허가자 지위를 청구인이 이전받은 형태의 거래에 해당하고, 매매계약 당시 쟁점건물은 건축 중인 상태였기에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인 재화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상 매매물건으로 기재된 건축중인 쟁점건물은「부가가치세법」상 재산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 등에 해당하는 점, 쟁점부동산 매매계약 당시에는 쟁점건물이 건축중인 미완성 건물이었으나, 2019.4.19. 사용승인이 이루어져 쟁점건물의 공급시기가 도래되었고,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쟁점건물을 포함한 쟁점부동산의 잔금이 청산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쟁점건물이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인 재화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11)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이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이 되기는 하였으나,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을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 반복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정도에 이르지 못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이 당초 쟁점사업장에 대해 복지시설관리운영 및 컨설팅 서비스업을 주업종으로 하여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쟁점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한 사실에서 과세사업을 영위하겠다는 사업목적을 대외적으로 표방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2018년 제2기분, 2022년 제2기분, 2023년 제2기분, 202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무실적으로 신고를 하였고, 2024.2.5. 사업부진을 이유로 폐업신고를 한 점, 청구인이 현재 OOO에서 쟁점사업장과 동종의 과세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등 쟁점사업장에서 실적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사업형태를 갖추지 못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12)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양도인과 청구인 간의 쟁점부동산 거래가 양도할 영업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영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부가가치세법」제10조 제9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규정에 따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물적·인적 시설 및 권리, 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 교체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할 것인데, 양도인과 청구인간에 2019년 4월(일자 미상) 체결한 사업(부동산) 포괄양도·양수계약서에 의하면, 양도인과 청구인은 2019년 4월을 양도·양수 기준일로 하여 쟁점부동산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기로 하면서 구체적으로 쟁점건물분 부가가치세를 포괄양도․양수하는 것으로 하였고, 양도·양수대금 지불조건은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따른다고 하여 쟁점부동산 매매계약과는 별개로 사업 포괄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사업의 포괄양도·양수 당시 양도인의 업종은 ‘서비스업/노유자시설관리 및 컨설팅’이고, 청구인의 업종 또한 ‘서비스업/복지시설관리운영 및 컨설팅’으로 사업의 동일성 요건을 충족하였으며 경영주체만 교체한 것으로 보이는 점, 양도인이 사업 포괄양도·양수계약에 따라 쟁점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 않았고, 사업의 포괄양도·양수를 사유로 하여 2019.6.30. 폐업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사업 포괄양도·양수계약에 따른 쟁점부동산의 양도는「부가가치세법」제10조 제9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규정에 따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13) 쟁점④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부가가치세 법령상의 사업 포괄양도·양수 행위가 없었고, 쟁점부동산을 매수한 것도 면세사업자로 면세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준비행위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C을 개업하였다 하여 이를 면세전용으로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부가가치세법」제10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면세사업을 위하여 사용 또는 소비하는 경우에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의제하는 취지는 과세사업을 위하여 생산 또는 취득함으로써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화를 면세사업에 전용하는 경우에는 매출세액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의 전가가 중단되므로 이러한 경우의 사업자를 최종소비자의 지위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봄으로써 부가가치세의 기본구조를 유지하려고 함에 있다 할 것인데(대법원 1992.8.14. 선고 91누13229 판결 참조), 앞서 든 바와 같이 양도인과 청구인 사이에 사업(부동산) 포괄양도·양수계약에 따라 쟁점부동산 등 자산·부채와 건물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기로 하는 사업의 양도가 존재하였고,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 대한 과세사업자등록을 한 후에 양도인으로부터 사업(쟁점부동산)을 포괄양수하여 동일 사업장에 C이라는 상호의 면세사업자를 등록한 사실 등에서 면세전용으로 인해 당초 쟁점건물 신축과 관련하여 환급받은 부가가치세에 대한 납부의무가 발생하였다고 보이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14) 마지막으로 쟁점⑤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양도인의 요구에 따라 형식적으로 일반과세자 사업자등록을 하였을 뿐, 당초부터 면세목적으로 신축중인 쟁점건물을 취득하여 면세사업에 사용하였으므로, 설령 쟁점부동산의 양수가 사업의 포괄양도·양수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당초부터 이를 면세전용으로 인식하거나 인식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어서 여기에는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나,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이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다 할 것이고(대법원 1993.11.23. 선고 93누15939 판결 외 다수, 같은 뜻임),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것인데(대법원 2013.5.23. 선고 2013두1829 판결 외 다수, 같은 뜻임), 이 건에 있어 청구인은 과세사업자인 쟁점사업장을 사업자등록 한 후, 사업 포괄양도·양수계약에 따라 쟁점부동산을 매수하여 사업을 포괄양수하였고, 이후 과세사업에 공하던 쟁점부동산에 면세사업장을 개설·운영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이를 면세전용으로 인식하거나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의 양수가 사업의 포괄양도·양수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다소 모호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부가가치세 법령에 대한 무지·착오에 기인한 것이라 할 것이어서 여기에 청구인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을 등을 고려하면 이 부분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