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A법인의 주주는 갑(대표자, 지분율 75%)과 丙법인(지분율 25%)으로 구성됨
○乙법인은 갑으로부터 A법인 주식의 25%를 취득할 예정이며, 그에 따라 A법인에 대한 지분율은 아래와 같이 구성되며, 甲과 乙법인 및 丙법인은 모두 특수관계에 해당함
甲 50% | 乙법인 25% | 丙법인 25% |
○A법인은 추후 甲과 乙・丙법인 모두의 동의를 거쳐 차등배당을 실시할 예정인바, 甲에 대한 배당금액 50을 乙법인에 모두 배당하고, 丙법인에는 25를 지급하는 내용으로 배당결의를 할 예정임
<지분율에 따라 균등배당 시(배당금액 100 가정)> | ||
甲 50 | 乙법인 25 | 丙법인 25 |
<본건 차등배당 결의내용(배당금액 100 가정)> | ||
乙법인 75 | 丙법인 25 | |
2. 질의요지
○차등배당 시, 특수관계인간 분여이익의 판정방법
3.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법 제52조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8의2.제8호 외의 경우로서 증자ㆍ감자,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ㆍ분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 제1항에 따른 전환사채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ㆍ인수ㆍ교환 등 자본거래를 통해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만, 제19조 제19호의2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등 중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라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9.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3호의2, 제4호부터 제7호까지, 제7호의2, 제8호 및 제8호의2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 및 그 외에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 상법 제464조【이익배당의 기준】
이익배당은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 한다. 다만, 제344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상법§344【종류주식】: 이익배당, 잔여재산 분배 등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종류의 주식
○ 상법 제361조【총회의 권환】
주주총회는 본법 또는 정관에 정하는 사항에 한하여 결의할 수 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법인이 이익이나 잉여금을 배당 또는 분배(이하 이 항에서 "배당등"이라 한다)하는 경우로서 그 법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가 본인이 지급받을 배당등의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거나 본인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례하여 균등하지 아니한 조건으로 배당등을 받음에 따라 그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본인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하여 높은 금액의 배당등을 받은 경우에는 제4조의2제3항에도 불구하고 법인이 배당 또는 분배한 금액을 지급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본인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례하여 균등하지 아니한 조건으로 배당등을 받은 금액(이하 이 조에서 "초과배당금액"이라 한다)에서 해당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