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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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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지급증빙 없는 부외인건비 필요경비 인정 여부
서울고등법원-2024-누-60048생산일자 2025.01.17.
AI 요약
요지
객관적인 지급증빙이 없는 부외인건비는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없음
상세내용

서 울 고 등 법 원

제 1 - 2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4누60048 종합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원고, 항소인 A

피고, 피항소인 B세무서장

제 1 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24. 8. 30. 선고 2023구합84649 판결

변 론 종 결 2024. 12. 20.

판 결 선 고 2025. 1. 1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10. 4. 원고에게 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XX,832,560원,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XX,323,340원의 각 경정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원고는 항소장에 항소이유를 기재하지 않았고, 당심에서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당심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않았는바, 원고의 제1심에서의 주장과 제출된 증거들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모두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다.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