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24구단5309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이○○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5. 04. 02. |
판 결 선 고 | 2025. 04. 30.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x. x. xx. 원고에 대하여 한 201x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xx,xxx원(가산세xx,xxx,xxx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김○○은 2014. 11. 24. 대금 xxx,000,000원에 서울 ○○구 ○○동 148-19 ○○빌 40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였고, 강제경매절차(서울남부지방법원 2015타경****)를 통해 201x. 12. 23.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하였으나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
나. AA세무서장은 201x. 3. 7. 김○○에게 201x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x,xxx원을 부과하였다. 김○○은 자신이 이 사건 부동산의 실소유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관련형사 판결을 제출하였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16. 12. 23. 선고 2015고단****, 항소심(서울서부지방법원 2017. 12. 21. 선고 2017노**), 상고심(대법원 2018. 6. 15. 선고2018도****), 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다. AA세무서장으로부터 실소유자 확인 자료를 통지받고,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실소유자를 원고로 보아 202x. 4. 17. 원고에게 201x년 귀속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xx,xxx,xxx원(가산세 xx,xxx,xxx원 포함)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x. 11. 13. 조세심판원으로부터 기각결정을 받고 202x. 2. 6.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관련 형사사건에서 담보가치가 없는 부동산을 담보로 대여하는데 중개역할을 하고 수수료를 받아 금원을 편취한 사기죄의 공범자로 처벌을 받았을 뿐이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 명의인이 아니고, 매수에 관여하지 않아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질 소유자가 아니다.
나. 판단
갑 제4, 5호증, 을 제5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실 또는 알 수 있는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는 사기 범행의 주도자로서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질 소유자임을 알 수 있다.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❶ 관련 형사사건에서, 원고는 김○○ 등과 공모하여 임차보증금이 부동산 시세에 근접하여 담보가치가 없는 이 사건 부동산을 김○○ 명의로 매수하고, 피해자 김&&에게 변조된 전입세대열람 내역을 제시하여 세입자가 없는 것처럼 기망한 후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❷ 공범인 김○○, 최○○, 박○○의 각 진술에 따르면, 이 사건 부동산과 관련하여, 원고가 명의자 물색을 지시하고, 그에 따라 모집된 김○○으로 하여금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게 하였으며,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고 금원을 대출받고 김○○ 명의 계좌에 인출된 돈을 인출하여 이를 공범들에게 분배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단순히 수수료를 지급받은 것에 그치지 않고 범행을 주도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❸ 원고는 관련 형사사건에서도 이 사건 부동산의 실소유자가 별도로 있거나 최○○ 소유인 것처럼 주장하였으나, 모두 배척되었다.
❹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강제경매절차에서 근저당권자인 피해자로부터 채권을 양수한 채권자에게 금원이 배당되었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한 대출금 채권을변제하지 못하면 경매절차에 나아갈 것을 잘 알고 있었고 실제로 경매절차에서 피해자는 피해금의 절반도 배당받지 못하여 손해가 현실화되었다. 경매절차도 모두 원고가 예측할 수 있었고, 김○○이 임의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한 것도 아니며, 배당금은 사기 범행 피해자측에게도 일부 배당되어 부동산 매각에 따른 이득을 김○○이 가져간것도 아니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