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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쟁점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4-중-4107생산일자 2025.04.16.
AI 요약
요지
쟁점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질의내용

[사건번호]

조심2024중4107 (2025.04.16)

[세 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제 목]

쟁점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결정요지]

쟁점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참조결정]

조심2024전3248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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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은 2014.7.8. 화장품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청구인은 A과 화장품 공동구매 및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AAA지방국세청장은 A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2018년 6월부터 2021년 4월까지 기간 동안 A에 투자하여 투자금의 5%를 약정한 날에 지급받았고, 투자금을 지급한지 5개월째에는 원금(수수료 3% 제외)을 회수하거나 재투자하였다고 보아 위 기간 동안 수익금 OOO원(이하 “쟁점소득”이라 하고, 관련 거래를 “쟁점거래”라 한다)을 지급받았음에도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쟁점소득을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2024.4.8.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2018년 귀속분 OOO원, 2019년 귀속분 OOO원, 2020년 귀속분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7.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A에 투자한 경위는 아래와 같다.

  (가) A은 2023년 파산선고가 난 법인이고, A의 대표 B은 현재 징역 20년형을 선고받고 복역중에 있으며, B의 형사판결문을 보면 소위 5개월 마케팅(상품 구입금액의 5%를 수당으로 지급)을 통해 청구인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등 약 4년간 약속을 철저히 이행해 왔기에 청구인은 주위의 친인척들에게 A에 투자하도록 권유하였다.

  (나) 청구인은 A으로부터 화장품만 구입하면 A이 수당을 지급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청구인은 구입한 화장품을 A에 위탁판매를 의뢰하였고, A은 위탁한 화장품들을 외국에 수출하여 수익을 발생시켜 청구인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믿고 있었는데 2021년 돌연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후 알아보니 A이 청구인에게 수당을 지급한 이유는 그에 상응하는 청구인의 화장품 구입이 있었기 때문이지만 실제 A은 상품을 전혀 유통하지 않고 돈만 오고가는 유사수신 금융업의 형태의 사업을 하고 있었다.

 (2) 청구인이 A으로부터 지급받은 쟁점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가) B에 대한 법원의 판결문을 보면 B이 수출대금 및 운영실적으로 수익금을 창출한다는 것은 형식에 불과하고, 투자자들에게 사기로 투자금을 유치하고 투자자들의 돈으로 투자자들에게 원금과 수당을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사업을 한 결과 A은 불법 다단계회사로, 대표 B은 유사수신 금융업을 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나)「국세기본법」제14조 실질과세원칙에 의하여 A과 A의 회원들은 모두 금융업으로 보아야 하는데 「소득세법」제16조 제1항 제11호 비영업대금 이자소득이란 금전의 대여를 사업목적으로 하지 않는 자가 일시적·우발적으로 금전을 대여함에 따라 지급받는 이자 또는 수수료라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제19조는 제1호부터 제20호까지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의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을 사업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보험회사가 하는 업무는 금융업에 해당하고, 보험판매원은 판매실적에 따라 수당을 지급받으며, 이러한 수당에 대하여 보험판매원들은 사업소득으로 과세되고 있고, A과 A의 회원들도 실질적으로 금융업을 하였으므로 보험회사의 보험판매원과 같이 A 회원들이 지급받은 수당은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하여야 한다.

 (3) 이 건 종합소득세는 위법소득에 대하여 과세한 것이므로 이건 처분은 무효이다.

  (가) 위법소득이란 절도, 강도, 사기, 공갈, 횡령, 수뢰, 도박, 밀수, 매춘, 마약판매 등 형사상 범죄행위에 의한 소득이나, 행정법규 등 단속법규에 위배되는 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을 하여 얻은 소득, 나아가 민사상 무효 또는 취소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로 인하여 얻는 소득 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현행 「소득세법」은 열거주의를 취하고 있기 떄문에 법률에 정한 소득에 한하여 과세소득이 되는바, 법률에서 열거하지 않은 소득은 과세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헌법재판소 2022.5.30. 선고 2001헌바65·2001헌마602(병합) 결정).

  (나) 이는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비추어 보더라도 당연한 이치로 「소득세법」은 제21조 제23호 및 제24호에서 뇌물과 알선 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 등 일부 위법소득만을 기타소득의 과세대상으로 정하고 있고, 같은 범죄행위로 인한 수익임에도 불구하고 절도, 사기, 횡령 등으로 인한 소득은 과세대상으로 삼고 있지 아니하다. 이러한 위법소득은 언제든 박탈당할 수 있는 상태에 있다는 점에서 현실적으로 이익을 누리고 있는 현황을 고려한 것이라 할 수 있고, 대법원은 위법소득의 지배·관리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됨으로써 일단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 하더라도 그 후 몰수나 추징같은 위법소득에 내재되어 있던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현실화되는 후발적 사유가 발생하여 소득이 실현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됨으로써 당초 성립하였던 납세의무가 전제를 잃게 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자는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 등이 규정한 후발적 경정청구를 하여 납세의무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판시(대법원 2015.7.16. 선고 2014두551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하였다.

  (다) A 대표 B은 단기 마케팅인 5개월 마케팅으로 수당 및 원금을 전액 소속 판매원들에게 상환하는 방식으로 2017년 하반기부터 사업을 시작하였으나, 판매원들에게 수당을 전부 지급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판매원들을 현혹하여 신규매출을 계속 유도하여 거액의 물품구입비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허위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망하여 상대방과의 거래를 유도하는 다단계 판매업을 하였다는 등 범죄사실로 인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유죄확정판결을 받은 상황이다.

  (라) 또한 법원은 다단계 판매조직 등을 통해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금융거래만을 하는 행태의 유사수신행위는 사실상 금융사기의 일종으로서 수많은 피해자를 유발하고 있고, 그 피해액도 천문학적 수치에 이르는 등 큰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며, 유사수신행위를 한 자에게 위와 같은 위법행위로 얻은 이익을 그대로 보유하게 하는 것은 이러한 위법행위를 조장할 우려가 큰 점에 비추어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제3조는 단순한 단속규정이 아니라 그에 위반되는 행위의 사법상 효력까지 부인하는 강행 법규라고 봄이 상당하여 거래의 원인이 된 방문판매 계약은 강행법규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판단(AAA중앙지방법원 2014.4.18. 선고 2013가합519953 판결, 참조)하였는바,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A 대표 B은 소속 판매원과의 화장품 판매수익금 외에 달리 수익금이 없고 이러한 수입마저 위법 소득으로서 소속 판매원들에게 부당이득을 반환하여야 할 상황이므로 열거주의를 택하고 있는 현행 「소득세법」의 체계 및 위법소득의 지배·관리라는 과세요건을 고려하였을 때 A 대표 B의 사기적 거래행위로 인한 수익에 대한 과세는 위법하다고 할 것이고, 국가가 사기적 거래라고 하여 행위자를 형사처벌하였음에도 그로 인한 청구인의 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4) (예비적 청구) 청구인의 원금은 회수불능원금에 해당하므로 회수불능원금을 이자수입에서 차감하여 종합소득세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 및 제55조 제2항 제1호에 따르면 이자소득 혹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이 있으나 회수불능원금이 발생한 경우라면 이 회수불능원금은 이자수입에서 차감하여야 하고, 회수불능사유의 발생시기는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 전이어야 하는데, 청구인이 세액신고를 사실이 없고, A은 2023.6.7. 파산선고되었으므로 회수불능원금을 고려하여야 하며, 이러한 회수불능원금을 고려하면 이자수입보다 더 많은 원금이 있어서 이자소득이 발생할 수 없다.

  (나) A의 유사수신행위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위배되어 무효인바, 무효인 거래행위와 A의 파산선고의 결과 청구인이 물품구입대금의 반환가능성이 전혀 없어 청구인이 받은 수당 혹은 이자명목의 지급액만을 가지고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볼수 없음에도 쟁점소득에 과세하였으므로 이는 위법한 처분에 해당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소득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금전대여로 인한 소득이 이자소득의 일종인 비영업대금의 이익인가 사업소득인가의 여부는 금전대여 행위가 「소득세법」상 사업에 해당하는가 여부에 달려있다할 것이고, 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대부업 등의 등록을 하거나 사업자 등록을 마치는 등 대외적으로 대금업자임을 표방하였는지 여부에 의하여 좌우되는 것은 아니지만, 관할구청에 대부업으로 등록한 사실이 있는지, 대부업을 영위하기 위한 인적·물적 시설을 구비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는지, 대부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실을 대외적으로 표방한 사실이 있는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금전을 대여하였는지, 사업목적의 활동성이 있는지, 금전대여 관련 장부의 관리 등이 이루어졌는지 등을 함께 확인하여 당해 금전거래 행위의 영리성, 계속성, 반복성의 유무, 거래기간의 장단, 대여액과 이자액의 다과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해야 할 것인바, A은 2018년부터 현재까지 ① 시·도지사 또는 금융위원회에 대부업 등록을 한 사실이 없고, ② 대부업을 영위하기 위한 최소한의 인적·물적 시설을 구비하여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적도 없으며, ③ 대부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대외적으로 표방한 적도 없을 뿐만 아니라, ④ 불특정다수인이 아니라 A이라는 특정인에게 투자하였던바, 쟁점소득은 사업소득이 아니라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한다.

  (나) 청구인은 A과 화장품 공동구매 및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고, 이로 발생하는 이익을 분배받은 것이므로 쟁점소득이 사업소득이라고 주장하나, 쟁점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7호의 소매업(화장품위탁판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B은 외관상으로만 화장품 공동구매 또는 화장품 위탁판매 형식을 취했을 뿐, 화장품 판매실적이 거의 없었고, 교부받은 투자금에 상당하는 화장품의 공급능력도 없었으며, 화장품 판매수익금을 자금원으로 하여 투자자들에게 수익금 등을 교부하는 것처럼 가장하였고, A이 청구인과 화장품 판매위탁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A은 화장품을 정상적으로 판매한 바 없고 청구인이 화장품을 구매하고 A에게 판매를 위탁한 행위는 실체가 없는 거래였으며, 이는 실질적 사업활동 없이 화장품 거래를 위장한 유사수신행위를 한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화장품 공동구매 또는 위탁판매, 판매수익의 분배라는 사업을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할 의사가 전혀 없었으며, 화장품 공동구매 및 위탁판매라는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한 사실도 없기 때문에 사업소득인 소매업(화장품 위탁판매업)에 해당하지도 않으므로 쟁점소득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서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2) 청구인과 A 간의 금전거래행위가 취소되거나 무효로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쟁점소득은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한다.

  (가) 청구인은 쟁점소득이 A의 사기행위에 따른 위법소득으로서 A이 청구인에게 반환하여야 할 원금의 일부이고 현행 「소득세법」에 열거되지 않은 위법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대법원의 1983.10.25. 선고 81누136 판결 이후 법원은 과세소득이 되는지 여부는 이를 경제적 측면에서 보아 현실로 이득을 지배·관리하면서 향수하고 있어 담세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족하고, 원인관계에 대한 법률적 평가가 반드시 적법·유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이유를 들어 형사상 위법소득이거나 사법상 무효인 법률행위로 인한 소득이라 하더라도 그 귀속자에게 환원조치가 취해지지 않는 한 과세소득에 해당된다고 일관되게 판시해 왔고, 소득세 과세는 현실적인 소득에 대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위법소득에 대해서 과세한다고 하여 위법행위 자체를 시인하는 것이 아니며, 조세는 위법행위에 대한 벌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위법소득에 대해서 나중에 환원조치가 있으면 그때 조정하면 될 것인 점, 적법한 이득에 대해서만 과세하고 불법이득에 대해서 과세하지 않는다면 조세정의나 조세공평에 반한다는 점 등으로 볼 때 위법소득도 과세대상에 해당하고,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경제적 이득에 대해서 소득세를 과세할 것인지에 대해서 학설도 과세를 긍정하고 있다.

  (나) 또한 쟁점소득을 A으로부터 돌려받아야 할 원금의 일부로 보려면, 그 전제로 청구인과 A과의 금전거래가 무효로 인정되어야 하는데, 위 거래가 무효인지 여부는 관련 형사사건과 별개로 민사소송을 통해 밝혀져야 하고, 청구인의 A에 지급한 원금과 쟁점소득을 상계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장래에 민사적 법률관계에 관한 것이며, 청구인이 A으로부터 받은 이자를 실제 보유하고 있는 이상 담세력 있는 이자소득이 존재하여 이는 과세대상임이 명백하다 할 것이다.

  (다) 청구인은 A의 소위 5개월 마케팅 구조를 아무런 의심 없이 신뢰하고 투자하여 원금과 이자를 수령하였을 때에도 소득세를 무신고 하였다가 추후 A과 B 등이 기소되자 부당이득임을 주장하고 있는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2호, 제4호는 계약이 성립 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해제되거나 취소된 때에 준하는 경우로 보아 후발적 경정청구에 의하여 구제받을 여지가 있을 것(대법원 2014.1.29. 선고 2013두18810 판결)으로 보이며, 이를 이유로 쟁점소득에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3) 2014.2.21.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 및 개정취지, 기간과세의 본질 등을 볼 때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가) 청구인은 쟁점소득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더라도 A이 2023.6.7. 파산하였으므로 회수불능사유가 발생하여 회수불능원금을 이자수입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2014.2.21. 개정된「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이하 ‘쟁점조항’이라 한다)은 대법원이 1999.1.1. 시행된 구「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에 대하여 회수블능사유가 발생한 해당 과세기간뿐만 아니라 대여기간 중의 과세기간을 통틀어 적용된다고 판시하자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하여 법 제70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 전에 해당 비영업대금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8호에 따른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고 개정하였는데, 구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소득세법 제70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소득세법 제80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전”이라고 되어 있던 것을 “소득세법 제80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전”을 삭제하고, “해당 과세기간”이라는 문구를 추가하였다.

  이는 소득세의 기간과세 원칙을 유지하면서 당초 과세표준확정신고 시점까지는 회수불능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으나 그 후 이러한 사유가 발생하자 당초 과세표준확정신고에 포함시켰던 이자소득이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식으로 납세자가 조세회피를 기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정되었다.

  (다) 또한 이후 대법원은 쟁점조항의 적용범위와 관련하여 어느 채권자가 동일한 채무자에게 여러 차례에 결쳐서 금전을 대여하였는데 그 중의 어떤 채권에 대하여는 원금과 이자를 모두 받았지만 다른 채권에 대하여는 원금을 회수하지 못하였고, 전체적으로 통산한다면 회수하지 못한 원금이 있는 경우 개개 대여금별로 따져야 한다고 판단(대법원 2014.5.29. 선고 2014두35010 판결)하였는바,

  A과 투자자간 계약내용이 정리되어 있는 판매등록자료와 이자지급내역표에 따르면 청구인이 투자한 각 투자금의 5%를 약정한 날에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5개월째에는 원금(수수료 3% 제외)을 회수하거나 재투자한 사실이 확인되며, 개개 대여금별로 원금회수 여부를 판단해보면 청구인은 2018년 6월부터 2021년 4월까지 A으로부터 OOO원의 이자를 지급받았고, 원금 또한 회수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소득세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분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과세하는 ‘기간과세’이고, 채권의 일부 회수가 있는 경우 그 회수 당시를 기준으로 나머지 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함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된 경우에 한하여 그 회수 금원이 원금에 미달한다면 해당 과세연도에는 과세요건을 충족시키는 이자소득의 실현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데, A은 2023.6.7. 파산하였으므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이미 구체적으로 실현된 이자소득에서 회수불능원금을 차감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소득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소득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더라도 해당 법인이 파산하였으므로 이자수입에서 회수불능원금을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16조(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1.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

② 이자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이자소득 및 제2항에 따른 이자소득금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9조(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①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⑥ 제1항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제2항에 따른 취득가액의 계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자산ㆍ부채의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가) 1998.12.31. 대통령령 제15969호로 개정된 것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⑦ 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전에 당해 비영업대금이 제55조 제2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나) 2014.2.21. 대통령령 제25193호로 개정된 것

 제26조(이자소득의 범위) ③ 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은 금전의 대여를 사업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가 일시적ㆍ우발적으로 금전을 대여함에 따라 지급받는 이자 또는 수수료 등으로 한다.

 제45조(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9의2. 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 또는 제5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⑦ 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하여 법 제70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 전에 해당 비영업대금이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 제8호에 따른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3)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제7장에 따른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나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2. 소득이나 그 밖의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을 때

 3.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

 4.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그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된 과세표준 및 세액과 연동된 다른 세목(같은 과세기간으로 한정한다)이나 연동된 다른 과세기간(같은 세목으로 한정한다)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초과할 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

 (4)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후발적 사유) 법 제45조의2 제2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관청의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이 취소된 경우

 2.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거나 해당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되거나 취소된 경우

 3.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장부 및 증거서류의 압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해당 사유가 소멸한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5) 민법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①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② 상대방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삼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③ 전2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141조(취소의 효과)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다만, 제한능력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償還)할 책임이 있다.

 제146조(취소권의 소멸)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6)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16조(상계권) 파산채권자가 파산선고 당시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때에는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상계할 수 있다.

 제422조(상계의 금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상계를 할 수 없다.

 1. 파산채권자가 파산선고 후에 파산재단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

 2. 파산채권자가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이 있었음을 알고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 다만,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한다.

  가. 그 부담이 법정의 원인에 의한 때

  나. 파산채권자가 지급정지나 파산신청이 있었음을 알기 전에 생긴 원인에 의한 때

  다. 파산선고가 있은 날부터 1년 전에 생긴 원인에 의한 때

 3.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의 채무자가 파산선고 후에 타인의 파산채권을 취득한 때

 4.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의 채무자가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이 있었음을 알고 파산채권을 취득한 때. 다만, 제2호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한다.

 제423조(파산채권)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파산채권으로 한다.

 제424조(파산채권의 행사) 파산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행사할 수 없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투자내용 및 A 관련 진행 경과 등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과 A이 약정한 이른바 ‘5개월 마케팅’은 투자자들의 투자금 입금 후 4개월 동안 ‘판매수당’이라는 명목으로 투자금의 19.4%(매월 5%에서, 그에 대하여 세금 명목 3%를 제외하고, 매월 4.85%를 4개월 동안 지급) 상당액을 투자자들에게 지급하고, 5개월째에는 원금 중 97%(세금 또는 보관료 명목의 3%를 제외) 상당액을 반환하는 것으로, 원금 반환 시기에 이르러 투자자들이 재투자를 원하거나 동의하는 경우에는 투자자들로부터 세금 등 명목의 3%만을 입금받고 종래의 원금을 재차 투자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A은 2014.7.8. 화장품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A의 대표 B 등은 2021년 11월경 사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2023.2.2. 유죄가 확정되었다[AAA동부지방법원 2022.5.9. 선고 2021고합OOO(병합) 판결(1심), AAA고등법원 2022.10.27. 선고 2022노OOO 판결(2심), 대법원 2023.2.2.자 2022도OOO 판결(3심)].

<표1> AAA동부지방법원 2022.5.9. 선고 2021고합OOO(병합) 판결

  (다) A에 대한 파산사건은 2023.4.3. AAA회생법원에 접수되어 2023.6.7. 파산선고가 있었고, 2023.7.20. 채권자집회 및 채권조사가 이루어졌다(AAA회생법원 2023하합OOO).

  (라) 처분청은 A이 청구인의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및 원천징수세액의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답변하였고, 판매등록자료와 이자지급내역표를 제출하였으며, 청구인도 이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화장품을 A에 위탁판매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을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하고, 위법소득에 대하여 과세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무효라고 주장하나,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사업의 수익목적 유무와 사업의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의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1991.11.26. 선고 91누6559 판결, 같은 뜻임),

  청구인은 A과 약정한 원금과 원금의 5%의 수익금을 지급받았고, 원리금을 회수한 후 다시 재투자한 것으로 확인되어 이자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며, 계약서 외에 청구인이 화장품 위탁판매업을 영위하였다고 볼 만한 활동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화장품 위탁판매거래에 관여하지 아니하고 투자자의 지위에서 자금을 대여하고 그에 따른 이자를 수취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과 A 간의 금전거래행위가 취소되거나 무효로 확정된바 없고, 형사상 위법소득이거나 사법상 무효인 법률행위로 인한 소득이라 하더라도 그 귀속자에게 환원조치가 취해지지 않는 한 과세소득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소득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더라도 이자수입에서 회수불능원금을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종합소득세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까지 1년분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과세하는 ‘기간과세’이고, 채권의 일부 회수가 있는 경우 그 회수 당시를 기준으로 나머지 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함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된 경우에 한하여 그 회수 금원이 원금에 미달한다면 해당 과세연도에는 과세요건을 충족시키는 이자소득의 실현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2014.2.21. 대통령령 제25193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의 내용과 개정취지 등을 고려할 때 과세기간별로 과세표준확정신고 기한이 지난 후에 해당 비영업대금이 회수할 수 없게 되었다면 이미 성립한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처분청이 제시한 판매등록자료와 이자지급내역표에 따르면 청구인이 투자한 각 투자금의 5%를 약정한 날에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5개월째에는 원금(수수료 3% 제외)을 회수하거나 재투자한 사실이 확인되며, A은 2023.6.7. 파산하였으므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이미 구체적으로 실현된 이자소득에서 회수불능원금을 차감할 수는 없다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

 (4) 따라서 쟁점소득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조심 2024전3248 외2(병합), 2025.2.27., 같은 뜻임].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