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24누66930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
원고(항소인) | AAA |
피고(피항소인) | ○○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24. 11. 1. 선고 2022구합59349 판결 |
변 론 종 결 | 2025. 04. 11. |
판 결 선 고 | 2025. 05. 16.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202x. xx. xx. 원고에 대하여 한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xx,xxx,xxx원의 부과처분 중 x,xxx,xxx원을 초과하는 부분과 농어촌특별세x,xxx,xxx원의 부과처분 중 xxx,xxx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 당심에서 강조한 각종 주장들을 보태어 다시 살펴보더라도, ‘①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22. 2. 15. 대통령령 제324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의2 제3항 제1호 본문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서 포괄위임금지원칙에 반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고, ② 위 시행령 규정 또는 이 사건 처분이 평등원칙에 반하여 무효라고 볼 수도 없으며, ③ 위 시행령 규정 또는 이 사건 처분이 재산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는 취지의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의 판결 이유 중 결론을 제외한 부분은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