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24누46554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 무효확인 등 청구의 소 |
원고, 피항소인 | 주식회사 AA |
피고, 항소인 | ○○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24. 5. 3. 선고 2023구합71452 판결 |
변 론 종 결 | 2025. 3. 27. |
판 결 선 고 | 2025. 5. 8.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가 2022. 11. 20. 원고에 대하여 한 2022년 종합부동산세 48,469,270원, 농어촌특별세 9,693,850원의 각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으로, 위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피고의 항소취지를 이와 같이 선해한다).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주위적으로 피고가 2022. 11. 20.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각 부과처분의 무효 확인을, 예비적으로 위 각 처분의 취소를 청구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를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피고 패소 부분(예비적 청구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고의 예비적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 한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제1심판결 이유 제4의 마.항은 제외).
○ 제1심판결 제2쪽 아래에서 1~2행의 “주식회사 □□□□□코리아”를 “원고(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코리아)”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4쪽 12행의 “갑5, 7호증”을 “갑5, 7, 9호증”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5쪽 12행과 13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3) 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합58082호로 대한민국을 상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대금을 완납하고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으나, 이 사건 경매절차의 기초가 된 BB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이어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되는 손해를 입었는데, 대한민국이 원고가 납부한 대금 중 배당이의로 배당이 확정되지 않은 부분을 공탁금으로 보관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23. 11. 15. 이 사건 토지에 관한 CCC, BB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모두 원인무효이고, 이에 기초하여 진행된 이 사건 경매절차 역시 무효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고 보아야 하는데, 대한민국이 이 사건 경매절차의 무효로 인하여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는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사건의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은 2024. 7. 25. 위 판결과 동일한 이유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23나2055796). 이에 원고가 다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24. 10. 31. 상고를 기각하는 심리불속행 판결을 하였다(2024다279799, 이하 ‘이 사건 제3 관련 사건’이라 하고, 이 사건 제1, 2, 3 관련 사건을 통틀어 ‘이 사건 각 관련 사건’이라 한다).』
○ 제1심판결 제6쪽 14행의 “다.” 다음에 “또한 이 사건 제3 관련 사건의 판결은 당연무효인 BB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이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경매절차 역시 무효라고 판단하였다.”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 제7쪽 2행과 3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은 이 사건 각 관련 사건과 동일 당사자인 사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각 관련 사건의 판결에서 인정한 사실관계가 가지는 증명력이 제한적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당사자가 동일하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각 관련 사건의 판결에서 인정한 사실관계가 쉽게 배척될 수 있는 정도로 낮은 증명력을 가진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또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CCC, BBB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유효한지 여부는 판결이 확정된 이 사건 각 관련 사건에서 이미 모두 현출되어 쟁점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각 관련 사건에서의 법원의 사실인정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거나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만한 예외적인 사정을 찾기도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예비적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하는데, 제1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