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원고가 이 사건 공사계약 관련하여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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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원고가 이 사건 공사계약 관련하여 단순 명의대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대법원-2024-두-60039생산일자 2024.09.27.
AI 요약
요지
원고가 이 사건 도급계약 내지 이에 관한 거래관계에 관하여 명의와 실질이 불분명하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원고에게 그 거래 등의 실질이 귀속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질의내용
사 건 | 2024두60039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
원 고 | 주식회사 케○○○ ○○○○○ |
피 고 | ㅇㅇ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
판 결 선 고 | 2025. 2. 13.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